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8. 17. 선고 2020나3148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70,8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21. 8.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4. 3. 27.부터 2017. 5. 19.까지 물류관리팀에서 물품의 입·출고 관리업무(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주문된 물품의 입고 확인, 검수, 발송, 반품 처리 등) 및 물품의 분류·포장 등 1차적인 배송준비업무를 담당하는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4. 4. 11.자 근로계약서

➀ 근로계약기간 : 2014. 3. 27. ~ 2015. 3. 26.

➁ 업무의 내용 : 물류관리업무

➂ 근로시간 : 08:00 ~ 17:00 (휴게시간 : 13:00 ~ 14:00)

➃ 근무일/휴일 : 매주 5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➄ 임금 : 월급 1,224,000원, 상여금 및 기타 급여(제수당 등) 없음

➅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2)

2015. 7. 22.자 근로계약서

➀ 연봉계약기간 : 2015. 7. 1. ~ 2015. 12. 31.

➁ 부서 및 직급 : 물류관리팀/팀원/사원

➂ 연봉액 : 9,564,000원

➃ 연봉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월급여 : 총 연봉을 1/12로 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한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사규에 따른다.

3)

2016. 7. 15.자 근로계약서

➀ 연봉계약기간 : 2016. 1. 1. ~ 2016. 12. 31.

➁ 부서 및 직급 : 물류관리팀/대리

➂ 연봉액 : 24,000,000원

➃ 근로시간, 근무일, 휴일

-

근로시간 : 08:00 ~ 17:00, 휴게시간 : 13:00 ~ 14:00

-

근무일/휴일 : 주 5일 근무 원칙, 주휴일은 일요일(토요일은 무급 휴일)

-

근로시간 및 근무일은 피고의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➄ 연봉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월급여 : 총 연봉을 1/12로 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한다.

-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사규에 따른다.

2.

당자사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2015. 4. 20.부터 2017. 5. 19.까지의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합계 14,067,219원 및 미지급 퇴직금 1,171,41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시급액을 기본급(최저시급액 ✕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하고 이에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여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원·피고 사이의 근로관계에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피고는 초과근로수당 중 평일의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 구두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월 급여액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기본급에 원고가 주장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합산한 금액보다 많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더 이상 없다.

3.

판단

가.

명시적인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갑 7, 10, 11, 13, 14, 26, 32 내지 34호증, 을 2,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형태와 담당한 업무의 성질상 연장·야간근로가 빈번하게 예상된 사실, 원고는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도 담당한 사실, 원고는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재직기간 동안 물류팀장과 인사팀장에게 각 1차례 정도 문제 제기를 하는 외에는 피고로부터 연장·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월 급여를 수령하고도 구체적·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던 C은 피고와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 22, 25, 27, 31호증, 갑 4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원·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과 월 급여가 기재되어 있는데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한다는 기재가 없고, 각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사규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점, ➁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되므로 같은 업무를 하는 동료 근로자인 C이 피고와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하여 원·피고 사이에서도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➂ 피고의 물류관리팀장 D은 입사를 위한 면접 당시 원고에게 ‘업무 특성상 퇴근시간이 일정치 않다, 비수기, 성수기가 있기 때문에 일이 많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다’라는 말은 하였으나,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기본임금을 정하고 초과근로수당은 따로 계산하지 않으며 일정 금액을 추가수당 명목으로 기본임금에 합산해 월 급여로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의 인사팀장 등이 원고에게 그러한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➃ 원고가 근무하던 피고의 물류센터는 피고의 본점 소재지 건물과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원고는 근무시간 동안 피고의 그룹웨어 쪽지를 이용하여 물류관리팀장인 D 등에게 업무 관련 보고를 하는 등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고, 매일 입·출고 상품의 물량 변동은 있었으나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많아 상당한 밀도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경비업체의 지문출입시스템을 통해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확인되므로 이를 통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지 않아 보이는 점, ➄ 물류센터의 상품 입·출고 및 재고 관리 등 원고와 동종의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실태는 기본임금 외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포괄임금제 방식에 의한 임금지급약정 내지 최저시급액을 기본급으로 하고 이에 연장·야간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원·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구두 약정으로 성립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 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20.부터 퇴직일인 2017. 5. 19.까지 한 연장·야간근로시간 및 이에 대한 법정 수당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퇴직금 부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규정 내용,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퇴직한 가입자에 대하여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부담금의 액수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입자인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자에게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그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17. 5. 19.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2호증의 1, 2, 갑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실, 피고가 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그 가입기간 동안 매년 납입한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미치지 못하고, 정당한 피고의 부담금액과 이미 납입된 부담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법정 지연이자는 합계 1,171,414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등의 합계 15,070,864원(= 13,899,450원 + 1,171,4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7. 5. 19. 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6. 3.부터 피고가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8. 17.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철(재판장) 한성진 조우연

각주1)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야간근로수당 부분 또한 같다.

각주2) 갑 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월 급여가 1,323,690원으로 통상임금은 6,333원으로 보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2015. 6.분까지의 통상임금액 또한 같다.

각주3) 체불임금상세내역(갑 2호증의 3)에 기재된 44:00은 오기로 보인다.

각주4) 체불임금상세내역(갑 2호증의 3)에 의하면 01:18로 보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5) 체불임금상세내역(갑 2호증의 3)에 의하면 07:26로 보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각주6) 체불임금상세내역(갑 2호증의 3)에 의하면 02:28로 보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