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나3327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H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송파구 I 등 소재 J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무등록건설업자인 G에게 위 공사 중 석재판석 붙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G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별지 근무관계표 입사일란, 퇴사일란, 근무내용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다.

다.

원고들의 체불임금은 별지 근무관계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원고 A의 경우 370만 원, 원고 B의 경우 110만 원, 원고 C, D의 경우 각 100만 원, 원고 E의 경우 45만 원이다.

라.

G과 피고의 전 대표이사 K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는데, K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약4273호 사건에서 2019. 6. 7.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하였는데, 별지 근무관계표 입사일란, 퇴사일란 기재와 같이 근무한 원고들에 대한 임금 합계 725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최후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다만, 14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부터(민법 제161조 참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 A에게 3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원고 B에게 1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구하는 2018. 11. 19.부터, 원고 C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구하는 2018. 10. 8.부터, 원고 D에게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이 구하는 2018. 10. 9.부터, 원고 E에게 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2018. 10. 24. 마무리되었고, 2018. 10. 30. G과 정산을 완료하는데, G에게 공사대금과 추가된 비용을 전부 지급하여 체불임금이 없고, 원고 E는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근로하지 않았으며, 원고들 청구의 임금은 이 사건 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G의 근로자로 근무한 임금이어서 피고에게 그 지급책임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별지 근무관계표 입사일란, 퇴사일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고(원고 A, B, E는 2018. 11.에도 근무하였다), 그 체불임금 합계가 725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었다. 원고들 제출의 근로기록표(갑 제7호증)에 원고 E가 2018. 11.에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근무한 기재가 있고(제6면), 위 근로기록표에 원고 E가 다른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재도 포함되어 있으나(제7면) 그에 따른 임금은 이 사건 청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원고 E의 일당은 15만 원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진 현장에서의 근무일수가 3일이고, 그에 따른 45만 원이 원고 E의 청구금액과 일치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적용을 받는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한바(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설령 피고가 G에게 재하도급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책임을 부담한다. 을 제2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7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앞서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진(재판장) 조우연 이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