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부터 2021. 12.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는 2018. 5. 11.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주택의 소유주와 사이에 위 주택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라고 한다)를 소유주로부터 도급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계약 당시 C과 동업관계에 있었으나, C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에 공동수급인으로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 진행 경과
원고는 2018. 7. 9.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중 경량공사(이하 ‘이 사건 경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700만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는데, C의 주선으로 체결되었다.
이 사건 경량공사는 건물의 기둥과 지붕, 천장, 벽체, 마루 등 골격을 제외한 나머지 구조물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벽체와 천장에 철근을 이용하여 뼈대를 보강하고 그 위에 석고보드를 붙인 후 몰딩작업으로 마무리를 하는 공사이다.
그런데 벽체와 천장에 들어가는 철근은 통상 30mm 정도의 두께인데, 철근의 무게를 견딜 수 없거나 철근이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얇은 벽과 천장의 경우에는 30mm 정도의 철근으로는 뼈대 보강 작업을 할 수 없어 철근보다 얇은 목재나 약 15mm ~ 20mm 두께의 합판을 이용하는 목공공사도 병행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이 사건 경량공사 시공 과정에서 벽체 중 일부에 대하여 목공공사를 먼저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목공공사를 담당할 인부들이 벽체 작업을 먼저 완료해놓지 않으면 벽체와 연결되는 천장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경량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되고, 예정된 공사기간을 도과하여 비용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피고는 이러한 목공공사를 담당할 인부를 고용하거나 하도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목공을 부르지 않을 경우 경량공정이 늘어나 공사대금이 늘어날 수 있으니 하루 빨리 목공을 불러서 목공 공사를 하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일당 25만원을 받으면서 이 사건 경량공사와는 별도의 목공 작업을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7. 16.부터 2018. 9. 17.까지 목공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원고의 동생인 E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경량공사대금 및 추가된 경량공사대금으로, ① 2018. 7. 13. 2,000만 원을, ② 2018. 8. 22. 1,500만 원을, ③ 2018. 9. 10. 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C은 이 사건 경량공사와 목공공사를 구별하여, ① 2018. 7. 9. 이 사건 경량공사는 3,700만 원이고, ② 2018. 9. 17. 목공공사는 795만 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피고에게 각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8. 11.경 건축주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C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다.
관련 형사 사건 진행 경과
원고는 2018. 12. 11. 피고로부터 목공공사에 관한 임금 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하였다.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출석하였고,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900만 원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수원지방법원 2019고약957호로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피고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9. 3. 20. 피고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데, 범죄사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C의 피고에 대한 소 제기 경과
C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632호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및 H 공사 미지급대금으로 51,281,750원(=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35,281,750원 + H 공사 16,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모38428호로 이행된 조정절차에서 ‘피고는 C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지급된 임금 9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
피고는 목공공사 부분의 근로자로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 측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서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임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C과 동업관계에 있었다. ‘피고는 C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C이 원고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C과 사이에 위 조정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금을 각자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본다.
피고는 이 사건 경량공사와는 별도로 원고로부터 2018. 7. 6.부터 2018. 9. 17.까지 목공공사에 관한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 ② 목공공사에 관한 임금은 총 900만 원인 사실, ③ 피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출석하여 원고에 대한 미지급임금 900만 원을 인정한다는 진술을 한 사실, ④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도 없다.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진행에 관여한 C도 이 사건 경량공사와 목공공사를 구분하고 있다.
C이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에 공동수급인으로 참여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대외적인 주체이고, 원고에 대한 책임은 피고의 단독책임으로 보아야 한다.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비용들을 고지하고, 피고가 그 고지에 따라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확인한 이후 원고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2018. 11.경 이전까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 관련 제반 비용을 대외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볼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C은 이 법원에서 소액체당금의 신청을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C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17632호 사건에서 피고에게 지급을 구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대금 35,281,750원은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2018. 11.경 이후 발생한 인건비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원고의 이 사건 경량공사대금 및 임금은 모두 2018. 11.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C이 피고에게 청구한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대금에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와 C 사이에 성립된 조정에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포함되었다거나, 피고와 C이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와 C이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임금을 각자 절반씩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피고와 C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내부적인 동업관계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대외적인 주체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함에는 변함이 없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이 사건 경량공사 직전의 이 사건 경량공사 견적서는 3,700만 원이었으나, 이후 2,800만 원으로 재견적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경량공사 및 목공공사와 관련한 임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판단
을 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2018. 8. 6. 기준의 견적서에는 경량 및 목공공사의 비용은 자재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2,8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경량공사대금을 2,800만 원으로 재견적 하여 감액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2018. 8. 6. 기준의 견적서에는 경량 및 목공공사의 비용은 자재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2,8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경량공사대금과 미지급 임금은 합계 4,900만 원(= 이 사건 경량공사대금 4,000만 원 + 미지급 임금 900만 원)이고, 원고가 2018. 7. 13.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18. 8. 6. 기준의 견적서상의 2,800만 원은 위와 같이 지급된 2,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이 사건 경량공사 대금과 임금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사정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0. 2.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준철 한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