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21.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직상 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아래에서 보는 3개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사용자인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즉, ➀ D 공사 관련 850,000원, ➁ E교회 공사 관련 2,210,000원(= 10일간의 1차 작업 임금 1,700,000원 + 3일간의 2차 작업 임금 510,000원), ➂ F대학교 공사 관련 16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그 중 D 공사 관련 임금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E교회 공사 관련 임금청구는 1차 작업 임금 부분만 인용하였으며, F대학교 공사 관련 임금청구 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E교회 공사 중 2차 작업 및 F대학교 공사와 관련된 임금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 내지 5, 8 내지 11, 14, 16, 19, 20, 2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피고는 G회사로부터 서울 광진구 D 공사(이하 ‘D 공사’라고 한다)를, H회사로부터 김포시에 있는 E교회 신축공사(이하 ‘E교회 공사’라고 한다)를, I 주식회사로부터 F대학교 학생생활관 신축공사(이하 ‘F대학교 공사’라고 한다)를 각 하도급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C에게 위 각 공사(이하 위 3개 공사를 모두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중 도장공사를 재하도급 주었다.
C으로부터 고용된 원고는, ➀ D 공사현장에서는 2019. 3. 13.부터 2019. 3. 29.까지 사이에 5일간, ➁ E교회 공사현장에서는 2019. 3. 18.부터 2019. 4. 2.까지 사이에 10일간 각 작업반장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2019. 4. 3. F대학교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도장작업을 하기 전에 필요한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피고가 같은 날 오후 무렵 C에게 이 사건 각 공사현장에서의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도장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인 2019. 4. 4. 오전 무렵 자재 등을 정리한 후 서울로 복귀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공사 중단 요구 이후인 2019. 4. 16.경 C에게 E교회 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마쳐진 도장공사 과정에서 오염된 부분의 제거를 요구하면서 그 작업이 완료되면 모든 공사현장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2019. 4. 20.부터 2019. 4. 22.까지 3일간 E교회 공사현장에서 오염된 부분의 페인트 제거작업(이하 ‘2차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C과, 작업반장으로 근무한 D 공사 및 E교회 공사의 경우 일당 170,000원으로, 페인트 도장공으로 근무하기로 한 F대학교 공사의 경우 일당 160,000원으로 각 임금을 정하였다.
C과 피고의 대표자인 J은 원고 등에 대한 임금체불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약7988), 법원은 2020. 11. 6. C과 J에 대하여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이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 중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C으로부터, E교회 공사와 관련하여 2차 작업에 따른 임금 합계 510,000원(= 170,000원 ✕ 3일)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F대학교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의 공사 중단 요구에 따라 실제로 도장작업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업계의 관행상 적어도 왕복교통비 명목으로 160,000원(= 160,000원 ✕ 2일 ✕ 0.5)의 임금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C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➀ 원고가 E교회 공사 중 2차 작업과 관련하여 2019. 4. 20.부터 2019. 4. 22.까지 3일간 페인트 제거작업을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보수를 스스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차 작업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➁ 피고가 C에게 공사 중단을 요구한 이후에 원고가 임의로 F대학교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였으므로, 피고는 F대학교 공사 관련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임금지급의무의 발생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사 중 도장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C에게 재하도급 준 피고는 C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C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C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의무의 범위
E교회 공사 중 2차 작업 관련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사 중단 이후 이루어진 피고의 요구에 의한 C의 지시에 따라 2019. 4. 20.부터 2019. 4. 22.까지 3일간 E교회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을 하였으므로, C은 원고에 대하여 2차 작업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C이 원고에게 이 부분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에게도 그 지급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한 위 작업은 하자보수에 불과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도장공사의 하자로 인한 보수 등의 법적책임을 부담하는 상대방은 재하수급인인 C이고, 원고는 C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직상 수급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의 연대지급책임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적법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E교회 공사 중 2차 작업과 관련하여 3일분의 임금 510,000원(=170,000원 × 3일) 및 이에 대하여 위 2차 작업을 마친 다음날인 2019. 4. 23.부터 피고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9. 7.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F대학교 공사 부분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이 부분 원고의 미지급 임금이 160,000원(2019. 4. 3.부터 2019. 4. 4.까지 2일간 하루를 각 0.5일로 계산한 임금의 합산액)으로 인정되었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➀ 원고는 2019. 4. 3. 오후 무렵 F대학교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는 도장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작업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인 점, ➁ 원고는 안전교육과 건강검진을 받은 상태에서 작업 중단 지시를 전달 받음으로써 실제로 도장공사를 진행하지는 아니한 점, ➂ 원고는 다음날인 2019. 4. 4. 오전 무렵 자재 등을 정리하여 서울로 복귀하였으나 추가적으로 도장공사 관련 작업을 하지 아니한 점, ➃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거리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왕복 교통비 명목으로 통상 1일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업계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임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인정한 위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고, F대학교 공사와 관련된 원고의 전체 근로일수는 0.5일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F대학교 공사 중 도장공사와 관련하여 0.5일분의 임금 80,000원(=160,000원 × 0.5)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에 더 나아가 0.5일분의 임금이 추가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E교회 공사 중 2차 작업 및 F대학교 공사와 관련된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F대학교 공사 관련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나 E교회 공사 중 2차 작업 관련 부분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철(재판장) 한성진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