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33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6, 8, 9,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지위
피고는 체육시설 위탁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09. 12.경 서울 중랑구 V 소재 W초등학교 내 X체육문화센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입찰절차에서 낙찰자로 결정되어 W초등학교장으로부터 X체육문화센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피고는 2015. 12.경 X체육문화센터 사용·수익허가 입찰절차에서 다시 낙찰자로 결정되었고, W초등학교장으로부터 2016. 2. 1.부터 2019. 1. 31.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
피고의 위탁 운영 방식
피고는 X체육문화센터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X체육문화센터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가 제3자에게 재위탁 운영하는 방식은 위탁받은 체육시설에 피고의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에 지배인을 두었다.
피고는 2011. 1. 3. X체육문화센터를 피고의 중랑지점(이하 '중랑지점'이라 한다)으로 설치하고, 2011. 1. 3. 중랑지점에 관한 기입등기를 마쳤다.
중랑지점을 둘러 싼 사정
Y 및 Z은 2012. 6. 20. '2012. 7. 1.부터 중랑지점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각 50% 지분의 운영권을 보유하되, Y가 중랑지점을 운영하고 Z이 Y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Y가 이에 대한 대가로 Z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Y는 2013. 6. 20. 중랑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13. 6. 28. Y를 중랑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한다는 등기를 마쳤다.
Y는 2015. 10. 16. 중랑지점의 지배인을 사임하였다.
피고는 2015. 10. 19. Y의 중랑지점 지배인 사임등기를 마쳤다.
Z은 2016. 7.경 중랑지점의 운영권 50% 지분을 AA에게 양도하였다.
Y와 AA는 2016. 7. 18. 중랑지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운영계약의 체결
AA는 2016. 7. 28.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중랑지점 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6. 8. 1. 개최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AA를 중랑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하기로 출석이사의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AA는 2016. 8. 1. 중랑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는 2016. 8. 1. AA를 중랑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한다는 등기를 마쳤다.
AB과 AA 사이의 금융거래
AA의 차용증 작성
AB은 2017. 11. 17. AA와 사이에 'AB이 2017. 11. 15. AA에게 1,000만 원을 이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 부분 대여금 1,000만 원은 아래의 [표 2]의 순번 제2번 내역이다.
AB은 2018. 1. 12. AA와 사이에 'AB이 2018. 1. 12. AA에게 6,000만 원을 이자 월 60만 원, 이자지급일 매월 15일, 변제기 2018.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 부분 대여금 6,000만 원은 아래의 [표 2]의 순번 제3번 내역이다.
AB의 금융거래내역
AB이 중랑지점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내역
AB이 중랑지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
AB이 중랑지점 명의 및 AA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내역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기재 형상
원고 A은 X체육문화센터 대표로 표시된 AA와 사이에 근로기간이 2018. 7. 1.부터 2018. 12. 31.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AA 이름 다음에 '주식회사 U 중랑지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 F는 2018. 9. 21. X체육문화센터 대표로 표시된 AA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AA 이름 다음에 '주식회사 U 중랑지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주식회사 U X체육문화센터'가 부기되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중랑지점 폐지
W초등학교장은 2018. 6.경 피고에게 중랑지점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2019. 1. 31. 이후에는 중랑지점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9. 1. 31. 중랑지점을 폐지하였다.
피고는 2019. 2. 18. 중랑지점을 폐지하였다는 기입등기를 마쳤다.
AA는 2019. 1. 31. 중랑지점의 지배인을 사임하였다.
피고는 2019. 2. 18. AA의 중랑지점 지배인 사임 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의 근무
원고 A은 2016. 7. 1.부터, 원고 B는 2018. 9. 1.부터, 원고 C는 2013. 12. 1.부터, 원고 D은 2018. 9. 1.부터, 원고 E은 2018. 7. 1.부터, 원고 F는 2013. 2. 4.부터, 원고 G은 2017. 9. 1.부터, 원고 H는 2014. 9. 1.부터, 원고 I은 2018. 4. 1.부터, 원고 J는 2017. 5. 1.부터, 원고 K은 2017. 11. 1.부터, 원고 L은 2018. 10. 1.부터, 원고 M는 2018. 11. 1.부터, 원고 N은 2018. 9. 1.부터, 원고 O은 2019. 1. 1.부터, 원고 P는 2017. 10. 10.부터, 원고 Q은 2018. 12. 1.부터, 원고 R은 2015. 11. 1.부터, 원고 S은 2017. 12. 1.부터, 원고 T는 2018. 1. 1.부터 각 2019. 1. 31.까지 중랑지점에서 근무하였다.
AB은 중랑지점에서 수영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AA에 대한 약식명령 발령
서울북부지방법원은 AA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약5371호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약식명령은 2019. 9. 9. 확정되었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AA는 U 중랑지점 X체육문화센터의 대표로서 중랑지점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다만, 원고 D, J, K, N은 AA를 진정하였으나, 진정을 각 취하하여 원고 D, J, K, N 부분은 위 약식명령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중랑지점의 지배인 Y 및 AA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중랑지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9. 1.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중랑지점을 독자적으로 운영한 A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AA는 중랑지점을 AB과 동업하여 독자적으로 중랑지점을 운영하였으며, AB은 AA의 파산신청 후 주식회사 AC을 설립하고 중랑지점의 나머지 직원들을 고용하였으므로, 피고가 아닌 AA 또는 AB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AB의 지위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AB은 2017. 11. 17. AA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대여금 1,000만 원은 [표 2]의 순번 제2번 내역인 사실, ② AB은 2018. 1. 12. AA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대여금 6,000만 원은 [표 2]의 순번 제3번 내역인 사실, ③ AB과 AA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은 [표 1], [표 2] 및 [표 3]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갑 제34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5, 7, 10, 11, 15, 16호증의 각 기재는 다음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AB은 중랑지점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려는 AA의 부탁으로 AA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7,000만 원을 대여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함과 아울러 [표 2]의 순번 제2, 3번과 같이 가수금 형식으로 AA에게 각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그리고 AB은 위 7,000만 원 이외에도 [표 2]와 같이 가수금 형식으로 AA에게 각 대여하였다.
AA는 AB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AB은 2017. 10. 10. [표 2]의 순번 제1번 내역과 같이 900만 원을 AA에게 송금하였고, AA는 2017. 10. 10. AB로부터 송금 받은 900만 원을 출금하여 관사 보증금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AB은 [표 2]의 순번 제4번 내지 제7번과 같이 가수금 형식으로 AA에게 대여한 부분은, [표 3]의 순번 제1, 2, 4, 5번과 같이 가수금 형식으로 반환받았다([표 3]과 관련한 계좌에는 가수금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회계처리상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한다).
AA의 처인 AD은 2018. 7. 7. 임대인 AE과 사이에 김포시 AF아파트 AG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 임대차기간 2020. 8.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W초등학교장은 2018. 6.경 피고에게 중랑지점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AA는 2018. 8. 20. AB에게 중랑지점의 지속적 운영 여부가 불분명하고 운영난에 빠져 있는 상황이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마련한다고 하면서 [표 3]의 순번 제3번과 같이 4,000만 원을 AB의 계좌로 송금함과 아울러 AB에게 AA 지정 지인들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AB은 2018. 8. 20. AA 지정의 계좌로 (i)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AE의 계좌로 1,500만 원을, (ii) AH의 계좌로 500만 원을, (iii) AI의 계좌로 1,000만 원을(AB의 처는 AI인데, AI가 AA에게 2018. 8. 16.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4,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으로 AA가 AI에게 변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iv) AJ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AA는 파산신청을 하였다.
AB, AA의 파산관재인 AK 및 AA는 2020. 3. 24.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화해계약은 '(i) AB은 회생법원으로부터 화해계약의 허가를 득하는 대로 AA의 파산관재인 AK에게 1,700만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20. 8. 31.까지 지급하고, (ii) A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새로운 임차인으로 AB 설립의 주식회사 AC에 인도한다'는 내용이다(화해계약에 기재된 전 임차인 AL은 AD의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AE은 2020. 8. 26. 이 사건 임대차계약 보증금 5,000만 원을 AB에 송금하였고, AB은 2020. 8. 26. AA의 파산관재인 AK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AA는 2019. 4. 9.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AB은 중랑지점의 근로자이고 AB에게 2019. 1.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B은 AA와 동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중랑지점에서 근무한 근로자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
[표 1]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일정액이 월 단위로 중랑지점에서 AB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지급된 일정액은 AB의 임금(즉 세후 임금)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AB은 AA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것이 차용증 및 [표 2]의 금융거래내역으로 뒷받침된다. 그리고 7,000만 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양수받는 형식으로 AA의 파산신청 이후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3,300만 원(= 5,000만 원 - 1,700만 원)을 변제받았다.
AB은 [표 2]의 순번 제4번 내지 제7번과 같이 가수금 형식으로 AA에게 대여한 부분은 [표 3]의 순번 제1, 2, 4, 5번과 같이 가수금 형식으로 반환받았는데, 통상 대표이사 등이 개인적으로 조달한 자금은 가수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반환하면 가지급금으로 회계를 처리하므로, 가수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그것이 동업을 하였다는 사정이 될 수 없다.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70832 판결 등 참조). 조합계약의 본질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출자방식, 출자액, 지분 비율, 영업 관리 및 운영 방식, 영업과 관련한 의사결정방식, 수익 배분 방식, 손익분배의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표 1]의 금전거래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조합계약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이라고 볼 수 없다.
AB이 AA의 파산신청 후 주식회사 AC을 설립하고 나머지 직원들을 고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랑지점에서의 AB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도 아니므로, 주식회사 AC과 관련한 사정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참조).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고,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본다.
피고가 교육기관의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재위탁 운영하는 방식은 위탁받은 체육시설에 피고의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에 지배인을 두는 방식이었던 사실, ② 피고는 X체육문화센터를 피고의 중랑지점으로 설치함과 아울러 중랑지점 설치에 관한 기입등기를 마친 사실, ③ 피고는 AA를 중랑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하기 이전에도 중랑지점을 관리하던 Y를 중랑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지배인 선임등기도 마친 사실, ④ 피고는 2016. 7. 28. AA와 사이에 이 사건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 ⑤ 이 사건 운영계약은, (i) 피고는 중랑지점 설치, 폐쇄, 입찰, 낙찰, 계약 등의 권한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중랑지점 운영 권한은 AA에게 귀속시키며, (ii) AA는 중랑지점 운영비를 조달하고, 피고는 중랑지점 운영과 관련하여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며, (iii) 피고는 AA를 중랑지점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iv) 피고는 중랑 지점의 실적을 얻음으로써 사업확대의 기회를 갖는다고 명시한 사실, ⑥ 피고는 2016. 8. 1. AA를 중랑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함과 아울러 지배인 선임등기도 마친 사실, ⑦ 중랑지점에 근무한 근로자들과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AA 이름 다음에 '주식회사 U 중랑지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⑧ 피고는 중랑지점 위탁운영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사실, ⑨ 피고는 2019. 1. 31. 중랑지점을 폐지하였고, AA는 중랑지점의 지배인을 사임한 사실, ⑩ 피고는 2019. 2. 18. 중랑지점 폐지기입등기 및 AA의 중랑지점 지배인 사임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지배인 Y 및 AA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업주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 5, 10, 11, 18호증의 각 기재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가 교육기관의 체육시설 등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제3자에게 재위탁 운영하는 방식은 위탁받은 체육시설에 피고의 지점을 설치하고, 그 지점에 지배인을 두는 방식이었으며, 중랑지점도 동일한 방식으로 Y 및 AA에게 각 재위탁하였는데, 이는 중랑지점이 피고의 물적·인적 조직의 일부이고, 피고의 지배인으로 등기된 Y 및 AA가 물적·인적 조직의 일부인 중랑지점을 피고를 대리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명백하게 표시하였다.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피고가 Y 및 AA를 피고의 물적·인적 조직의 일부인 중랑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중랑지점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중랑지점의 운영에 직원들의 존재는 필수적이므로, Y 및 AA가 피고의 수권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원고 C는 2013. 12. 1.부터, 원고 F는 2013. 2. 4.부터, 원고 H는 2014. 9. 1.부터, 원고 R은 2015. 11. 1.부터 중랑지점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모두 AA가 피고의 지배인으로 선임되기 이전이다. 그리고 Z은 2016. 7.경 중랑지점의 운영권 50% 지분을 AA에게 양도하고, Y와 AA는 2016. 7. 18. 중랑지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과 아울러 AA는 중랑지점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따라서 AA는 중랑지점의 운영권을 양수함과 아울러 중랑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되면서 Y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C, F, H, R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도 승계하였다. AA는 인적·물적 조직인 중랑지점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고 F는 2018. 9. 21. 피고를 대리한 AA와 사이에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의 지배인 AA가 '주식회사 U 중랑지점'의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피고의 물적·인적 조직인 일부인 중랑지점을 명시한 근로계약이다. 이처럼 Y 및 AA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근로계약의 효력은 사업주인 피고에게 미친다.
이 사건 운영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중랑지점 설치, 폐쇄, 입찰, 낙찰, 계약 등의 대외적인 권한 및 중랑지점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피고는 중랑지점의 실적을 얻음으로써 사업확대의 기회를 갖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사건 운영계약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중랑지점의 대외적인 법률주체는 피고임을 명시하고 있고, 중랑지점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을 피고에게 유보시킴으로써 중랑지점이 피고와 무관한 독립적인 AA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는 중랑지점의 실적을 얻기 위한 이 사건 운영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에게 유보된 관리감독 권한에는 중랑지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랑지점 근무 직원들의 임금지급 등의 처우 문제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관리감독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피고가 중랑지점의 운영을 포괄적으로 AA에게 일임하였고, 중랑지점 운영에 사실상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중랑지점의 대외적인 법률주체임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도 없고, 중랑지점이 피고와 무관한 독립적인 AA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아니다.
원고들의 임금에 대한 원천징수사무를 중랑지점이 수행하였으나,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중랑지점도 원천징수 사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중랑지점이 피고와 무관한 독립적인 AA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도 아니다.
AA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그러한 사정이 피고의 사업주 지위를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 AA는 'U 중랑지점 X체육문화센터의 대표'로 처벌된 것인데, 앞서 본 이 사건 운영계약의 내용 및 AA가 중랑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됨과 아울러 지배인 등기도 마쳐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AA는 '경영담당자'에 해당하고, '경영담당자'의 지위를 전제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사업주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원고들이 AA와 피고 사이의 내부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AA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AA만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 사실로 진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아닌 Y 또는 AA 개인을 계약 상대방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AB이 AA와 중랑지점을 동업하였다 하더라도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여전히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B과 AA의 동업여부는 이 사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가 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중랑지점을 독자적으로 운영한 AA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A가 독자적으로 중랑지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른 것에 대하여 중과실이 있다.
판단
을 제1, 2, 5, 10, 11,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AA가 피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중랑지점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는 중랑지점의 대외적인 법률주체이고, 중랑지점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가지고 있으므로, 중랑지점이 피고와 무관한 독립적인 AA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고, 중랑지점이 피고의 물적·인적 조직의 일부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가 AA를 피고의 물적·인적 조직의 일부라고 대외적으로 명시한 중랑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중랑지점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AA가 수권 없이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대리권 수여행위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표현대리 또는 표현지배인과 관련한 문제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중랑지점이 AA의 독립적인 사업장이 아닌 피고의 물적·인적 조직의 일부로 기능하는 이상 피고의 지배인 선임행위를 AA에 대한 명의대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악의 내지 중과실 여부는 이 사건에서 더 나아가 따져 볼 문제도 아니고, 원고들이 악의 내지 중과실이라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위에서 본 [표 4]와 같다.
소결론
피고는, [표 4] 원고란 기재 원고에게 [표 4]의 합계란 기재 금액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준철 한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