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나38646 판결

2020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480,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경부터 서울 강북구 C건물, 6층 소재 D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에서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8. 9. 30. 퇴직하였다.

나.

한편 E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인수하여 2016. 6. 22.경부터 이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가 퇴직금 체불과 관련하여 피고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고발하였고, 피고는 2019. 7. 16.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104,73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퇴직금은 10,605,264원인데, 피고가 그 중 4,104,73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퇴직금 6,500,526원(= 10,605,264원 – 4,104,73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하고 식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퇴직금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고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보험료 대납과 식대 지급을 하여왔다고 봄이 상당하나, 위 약정 중 원고가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제도에 관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인수한 이후로 2016. 7. 1.부터의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인수한 이후로 원고를 종전의 근무형태 그대로 계속 고용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노래연습장의 시설 등도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근로관계도 역시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와 피고가 2016. 7. 1. 새로이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는 영업양수인으로서 근로계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양수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간 전부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4대 보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후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4대 보험료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퇴직금의 계산

(가)

계속근무기간

원고의 계속근무기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이다(피고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원고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사한 2013. 10. 1.부터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퇴직일이 2018. 9. 27.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앞서 본 증거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이 2018. 6.에 2,030,000원, 2018. 7.에 2,101,000원, 2018. 8.에 2,100,000원, 2018. 9.에 2,3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퇴직 전 3개월(2018. 6. 30.부터 2019. 9. 29.까지) 임금 총액은 아래 표와 같이 6,491,999원이다.

(다)

1일 평균임금

1일 평균임금은 70,565원(= 6,491,999원 ÷ 92일)이다.

(라)

퇴직금

2013. 10. 1.부터 2018. 9. 30.까지의 퇴직금은 10,584,750원(= 70,565원 × 30일 × 5년)이다.

3)

소결

원고의 퇴직금 10,584,750원에서 기지급된 4,104,738원을 공제하면 나머지는 6,480,012원(= 10,584,750원 - 4,104,73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480,01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2018.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부분은 퇴직금의 액수 산정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데, 청구금액과의 차액이 극히 소액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계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다툰 바도 없으므로,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경우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고의 4대 보험료를 대납하고 식대 등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그에 따라 위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데, 원고가 퇴직금 체불과 관련하여 피고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였는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4대 보험료와 식대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4대 보험료 2,492,760원(= 건강보험료 1,265,490원 + 국민연금보험료 693,560원 + 산재보험료 418,010원 + 고용보험료 115,700원)과 식대 4,212,000원(= 1일 6,000원 × 26일 × 27개월) 등 합계 6,704,7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5~8, 11,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4대 보험료로 2,492,760원(= 건강보험료 1,265,490원 + 국민연금보험료 693,560원 + 산재보험료 418,010원 + 고용보험료 115,700원)을 대납하고, 원고에게 매일 식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보험료를 공제하지 아니한 채 원칙적으로 정액(30일인 달에는 203만 원, 31일인 달에는 210만 원)으로 지급하여 온 점, 원고가 퇴사한 후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를 고용노동청에 고발을 하자 피고가 보험료와 식대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퇴직금을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4대 보험료를 대납하고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보험료를 전액 대납하고 식대를 지급하여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피고를 고용노동청에 고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약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약정 중 원고가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데,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은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에 대한 특칙에 해당하는 점,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4대 보험료 대납 등에 관한 약정의 효력도 상실되어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근로자로서는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게 되므로 퇴직금 포기에 관한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로 되어 퇴직금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점(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 약정 중 원고가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원고와 피고가 2016. 7. 1. 작성한 근로계약서(을 제2호증)에 4대 보험료 대납이나 식대 지급에 관한 기재가 없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시급으로서 원칙적으로 정액(30일인 달에는 2,030,000원, 31일인 달에는 2,100,000원)을 지급하면서 이와 별도로 꾸준히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식대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피고 스스로 원고의 임금이 최저시급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이외로 대납하거나 지급한 4대 보험료와 식대는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실질적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가 대납하거나 지급한 4대 보험료와 식대에 관하여 원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진(재판장) 조우연 이준철

각주1) 피고는, 그 중 500,000원이 호의로 지급된 돈일 뿐 임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고용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2018. 9. 임금으로 2,300,000원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주2) 원고의 퇴직일(퇴직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등 참조)

각주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4) 피고는 4대 보험료를 3,361,360원, 식대와의 합계액을 7,573,360원으로 주장하다가 그 중 대납한 국민연금보험료를 1,562,160원에서 693,560원으로 감액하여 주장하므로, 그에 따라 4대 보험료 합계를 2,492,760원, 여기에 식대가 포함된 금액을 6,704,760원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다만 피고는 반소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각주5) 다만 원고는 위 4대 보험료와 식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