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1.부터 피고 운영의 서울 노원구 C, 2층 소재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2018. 10.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지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약5463)이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4.부터 2018. 10.까지의 상여금 191,666원과 퇴직금 6,826,7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퇴직적립금 129,000원, ② 퇴직금 6,697,723원, ③ 상여금 191,666원, ④ 임금착취분 350,811원, ⑤ 피고의 강요로 원고가 부담한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8,940,000원 등 합계 16,309,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퇴직적립금, ② 퇴직금, ③ 상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① 퇴직적립금 129,000원과 ② 퇴직금 6,697,723원의 합계 6,826,723원, ③ 상여금 191,666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금액은 전부 지급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부분 청구금액이 전부 지급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지급일 이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임금 착취분, ⑤ 피고의 강요로 원고가 부담한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분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원고로부터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받아간 금원이 임금 착취분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강요로 원고가 부담한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으로 월 2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용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본인부담금 2만 원을 직접 수령한 후 이를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대납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납금을 보상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교통비 내지 본인부담금지원 명목으로 이용자당 월 18,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원고가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대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소결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진(재판장) 조우연 이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