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나4039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1.부터 피고 운영의 서울 노원구 C, 2층 소재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가 2018. 10. 31.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지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약5463)이 확정되었다.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4.부터 2018. 10.까지의 상여금 191,666원과 퇴직금 6,826,7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퇴직적립금 129,000원, ② 퇴직금 6,697,723원, ③ 상여금 191,666원, ④ 임금착취분 350,811원, ⑤ 피고의 강요로 원고가 부담한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8,940,000원 등 합계 16,309,2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① 퇴직적립금, ② 퇴직금, ③ 상여금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9. 7. 11. 원고에게 ① 퇴직적립금 129,000원과 ② 퇴직금 6,697,723원의 합계 6,826,723원, ③ 상여금 191,666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거나 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금액은 전부 지급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부분 청구금액이 전부 지급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지급일 이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④ 임금 착취분, ⑤ 피고의 강요로 원고가 부담한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분에 관한 판단

우선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원고로부터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받아간 금원이 임금 착취분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의 강요로 원고가 부담한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분에 관하여 보면, 갑 제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든 증거와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이용자는 본인부담금으로 월 2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원고가 이용자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본인부담금 2만 원을 직접 수령한 후 이를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이용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본인부담금을 대납하기도 하였는데, 피고는 그 대납금을 보상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교통비 내지 본인부담금지원 명목으로 이용자당 월 18,000원씩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원고가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대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라.

소결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성진(재판장) 조우연 이준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