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의정부시 C에서 노인요양시설인 D요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B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1년간 D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피고 B는 근로자의 날인 2018. 5. 1. 근로를 하였고, 위 날을 대신하여 2018. 5. 8. 휴무를 하였다.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D요양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2018. 8. 3. 원고를 상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피고 B 등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하였다. 원고가 위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2018. 11. 9. 원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개시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8. 11. 13. 피고 B에게 휴일근로수당30,120원을 지급하였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5. 9. 원고에 대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업무 특성상 일부 근로자는 불가피하게 휴일 근로를 해야 하는데, 원고는 근로자의 날에 피고 B로 하여금 근로하도록 하는 대신 위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다른 통상의 근로일 중 하루를 택하여 쉬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휴일 대체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은 적법한 통상의 근로일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시정지시를 거부한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여 조사한 후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는 등 원고를 강압하였고, 이에 원고는 어쩔 수 없이 피고 B에게 휴일근로수당 30,120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를 강박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B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휴일근로수당 상당액의 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외에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 즉, 법정휴일은 주휴일뿐이었는데,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날짜나 요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특정된다. 주휴일과 달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특정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 유급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날은 휴일의 대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근로자의 날 또한 주휴일이나 약정휴일과 같이 휴일의 대체가 허용된다고 보더라도,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18년에 적용되던 D요양원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휴일의 대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또한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휴일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인 피고 B의 동의를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자의 날인 2018. 5. 1. 근로를 한 피고 B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B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대한민국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이 원고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한 원고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사한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 원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기관의 강박행위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철(재판장) 한성진 조우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