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0나41512 판결

2020

주문

1.

피고 C, 피고 학교법인 D에 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C과 피고 학교법인 D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23.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학교법인 D은 원고(반소피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23.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 피고 학교법인 D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C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학교법인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학교법인 D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에 대한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 E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교육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피고 B의 지도를 받아왔고, 2016. 3월부터 2016. 11. 28.까지 피고 B의 연구조교로 근무하였다. 피고 B은 E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로서 원고의 석사논문 지도교수였고, 피고 C은 F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로서 2016년 2학기에 E대학교 체육교육과에 출강하였다. 피고 D은 E대학교 및 그 대학원 등의 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1. 28.경 연구조교에서 해임되어 그 무렵 통지를 받았는데, 그 이후인 2016. 12. 5. E대학교 양성평등센터('이하 양성평등센터'라고 한다) 및 F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에 피고 B, C을 상대로 강제추행, 성희롱 등의 피해신고를 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2016. 11. 24. 저녁 E대학교 근처에 있는 G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에서 위 피고들로부터 강제추행, 성희롱, 모욕 등을 당하였다는 것이다.

다.

피고 D은 2016. 12. 5. 양성평등센터를 통해 원고로부터 피해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2017. 1. 11.경 F대학교에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확인된 당사자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양성평등센터는 2016. 12. 22. 및 2017. 1. 5.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진술을 듣고, 피고 B에 대한 조사를 하는 한편, 2017. 12. 29. 당시 이 사건 주점에 같이 있던 H 등의 진술을 들었으나, 위 진술과 조사만으로는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가 제기한 아래 고소사건의 결과를 보기로 하고 최종 징계의 결 요구 여부를 보류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6.경 위와 같이 2016. 11. 24.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 B이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하였고, 피고 C이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7. 10. 24. 피고 B에 대하여는 원고의 진술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피고 C에 대하여는 원고를 특정하여 욕설을 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욕설 등이 원고에 대한 외부적인 명예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검찰항고를 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2018. 1. 5. 항고를 기각하였다. 이후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8초재469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4. 20. 원고가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대법원 2018모1377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8. 11. 23. 기각되어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또한 원고는 피고 B이 지도교수로서 원고의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2017. 3. 28. 제적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학생으로서 권리를 방해하여 강요 또는 권리행사방해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8. 1. 19.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2, 33, 75호증, 을가 제1 내지 3, 11, 23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3, 7, 8,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2016. 11. 24.자 성희롱 피고 B은 2016. 11. 24.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 C이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성희롱 언행을 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함은 물론 이를 방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의 성희롱적인 말에 원고의 팔목을 잡고 자신의 얼굴,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며 '어디를 만져달라고 할까, 어디?'라고 말을 하는 등 신체적인 성적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B의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2016. 11. 28.자 일방적인 연구조교 해임과 휴학신청 승인 거부 피고 B은 2016. 11. 28. 원고가 2016. 11. 24.자 성희롱에 대해 항의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보복조치이자 압박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일방적으로 연구조교에서 해임하였다. 또한 피고 B은 성희롱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원고의 휴학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제적처분을 당하게 하고 원고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B의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6. 11. 24.자 성희롱 불법행위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3, 85호증, 을가 제24, 37 내지 40, 42,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B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검찰은 원고의 진술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검찰항고, 재정신청 등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점, 당시 이 사건 주점에 참석한 피고 C 및 H는 수사기관 등에서 피고 B이 원고 주장과 같은 추행이나 성희롱적 언동을 하는 것을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 B도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 B이 원고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I언론 등을 상대로 반론보도 등을 청구하여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명하는 판결 등이 선고되거나 강제조정 등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진술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피고 C의 성희롱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9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의 일부 부적절한 언동 등을 제지하거나 주의를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이 피고 C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를 위법한 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6. 11. 28.자 일방적인 연구조교 해임과 휴학신청 승인 거부에 대하여 가) 갑 제21, 40, 43, 52, 83, 85호증, 을가 제1, 4 내지 10,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년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피고 B의 연구조교로 선임되었고, 외부 개인트레이너 일을 하는 관계로 피고 B의 양해 아래 J과 조교 장학금을 7(원고) : 3(J)으로 나누기로 하고, 연구조교의 업무를 J(당시 박사과정 1학기)과 분담하였으며, 정식 연구조교는 원고만이 등록된 사실, 이후 원고는 위 트레이너 일을 이유로 J보다도 연구조교 업무시간을 줄여 근무시간표를 짰고(원고는 월, 수, 목 출근, 월, 수는 14시 출근, 목요일은 11시에 출근, J은 월, 화, 수, 금 각 11시 출근), 이로 인하여 원고의 연구실 상주시간은 많지 않았던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사실, 그러한 과정에서 일부 조교 업무나 연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장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 B은 2016. 11월 초경 K(체육학과 행정 선임조교, 체육학과 박사과정)으로 하여금 지도 대학원생들(원고, J, L, H)에게 연구조교의 역할, 업무, 근무시간, 연구 활동 등 조교업무에 관하여 조언을 하도록 하는 모임을 가졌으며, 2016. 11. 14.에는 연구조교 경력이 있는 박사 2인(M, N)이 지도 대학원생들에게 조교 역할과 근무시간, 근무태도 등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조언과 주의를 주는 자리를 마련한 사실, 피고 B은 위 모임과 자리에서 근무태도 등이 개선되지 아니할 경우 조교에서 해촉될 수 있음을 알렸고, 2016. 11. 14.경에는 선임 행정조교인 K에게 조교 해촉 관련 절차 등을 문의하기도 한 사실, 2016. 11. 24. 무렵에는 원고와 J이 피고 B에게 학부 졸업시험 채점과 관련한 연락을 하지 않거나 채점지를 행정실에 반환하지 않아 피고 B이 직접 이를 반환하기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11. 25. 이후 2016. 11. 28.까지도 연구실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 B은 2016. 11. 28. 연구조교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와 J을 조교에서 해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 B이 원고를 조교에서 해임한 것은 성희롱 문제가 불거지거나 원고가 그 피해신고를 하기 전이고, 피고 B이 원고가 주장하는 성희롱의 내용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은 2016. 12. 22. 1차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던 때로 보이는 점, E대학교의 조교임용 규정에 의하면 조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가 조교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를 연구조교에서 해임한 것이 2016. 11. 24.자 성희롱 사건과 관련이 있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갑 제35, 42, 53 내지 59, 69, 76, 77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을가 제11 내지 14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 B이 지도교수로서 원고의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8. 1. 19. 혐의없음의 처분을 한 점, 피고 B은 2017. 1. 12. 양성평등센터의 요청에 따라 양성평등센터에서 원고가 지도교수를 피고 B에서 O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지도교수변경원'에 날인한 점, 이에 따라 피고 B은 이후 원고의 지도교수로서의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런데 원고의 새로운 지도교수가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전산시스템상 피고 B이 원고의 지도교수로 남게 되었고, 이후 피고 B은 2017. 2. 27. 및 2017. 3. 10.경 두차례에 걸쳐 E대학교 사범대학장과 양성평등센터장에게 '지도교수 포기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원고의 지도교수가 아님을 명확히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휴학신청에 대하여 그 승인을 거부하여 원고로 하여금 제적처분을 당하게 하고 원고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2016. 11. 24. 이 사건 주점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고 성희롱적 언행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3, 4, 19, 75, 83, 8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은 F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서 2016년 2학기에 E대학교 체육교육과에서 매주 목요일 1~3교시에 강의를 하였고, 원고는 2주에 한번 정도 위 강의 준비를 도와주었던 사실, 피고 B과 원고를 포함한 피고 B의 지도대학원생들은 목요일인 2016. 11. 24. 출강하는 피고 C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같이 한 사실, 피고 B과 C은 이후 계속하여 술과 커피 등을 마시다가 이 사건 주점으로 옮긴 후 같은 날 오후 5시경 피고 B의 지도 대학원생인 H와 원고를 불렀고, 피고 B, C, H와 원고는 같은 날 오후 6시경부터 9시 30경까지 이 사건 주점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눈 사실, 당시 피고 C은 피고 B과 여성 연구조교의 태도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원고에게 남자친구가 있는지 묻고, 원고의 의사와 상관 없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기도 한 사실, 또한 원고 등에게 피고 B이 미혼이니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고, 지인인 여성들과 통화를 한 후 '여자들은 이래서 안돼'라고 말하거나 '가끔 만져줘야 한다'는 말과 비슷한 혼잣말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 C은 이와 같은 상황과 과정에서 원고를 쳐다보면서 "개쌍년, 개십할년"이라는 욕설을 수회 한 사실, 당시 피고 C은 술에 취해 있었고, 술을 마시지 못하는 원고에게 수차 술을 마시라고 권하기도 한 사실, 피고 C은 이후 2016. 12월경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여성 대학 원생인 원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위와 같이 원고에게 개인적인 것을 물어보거나 술을 권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듯 한 말을 하며 원고를 쳐다보면서 수회 욕설을 한 행위는 비록 그것이 원고 특정인에 대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C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피고 C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C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그 내용 및 정도,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가 연구조교인 학생인 점, 위 불법행위 후의 원고와 피고 C의 태도 및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자료 액수는 4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 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11. 24.부터 피고 C이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사용자 책임 1 피고 D은 피고 B, C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들의 각 성희롱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위자료 1,000만원, 피고 C과 공동하여 위자료 1,000만원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의 연구조교 해임 및 휴학신청 승인 거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고유의 불법행위 책임 1 피고 D은 원고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신고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함은 물론 수사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이 아니더라도 성희롱 내지 그 방조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등 성희롱 신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2 또한 피고 D은 성희롱을 신고한 원고에 대하여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라 피고 B이 원고의 휴학신청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처리를 하여 원고가 제적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근거 없이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지도교수 변경을 강요함은 물론, 위 시행세칙에 따라 지도교수가 더 이상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장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지도교수를 구하도록 하였고, 결국에는 원고로 하여금 제적처분을 받게 하여 원고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 D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용자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 B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이 2016. 11. 24.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 함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다. 피용자가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 등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외형적·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참조).

다)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19, 83, 8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과 원고를 포함한 피고 B의 지도 대학원생들은 2016. 11. 24. 출강하는 피고 C을 위하여 점심식사를 같이 하였고, 이후 피고 B과 C만이 자리를 옮기며 술 등을 마시다가 이후 피고 B의 지도 대학원생인 H를 부르고, 원고에게도 자신의 가방을 가져오도록 부탁하면서 논문지도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주점으로 부른 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주점에서 원고가 가지고 온 논문계획서 등을 보면서 30분 가량 논문지도를 한 사실, 피고 B, C은 그 자리에서 여성 조교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원고의 논문과 진로에 관한 대화도 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 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성희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이 성희롱의 불법행위를 저지는 자리는 목요일마다 출강하는 피고 C을 위한 점심식사 이후의 연장된 저녁식사 내지 술자리라고 볼 수 있고, 그 장소는 학교 근처이며, 당시 지도교수인 피고 B과 그 지도학생들인 원고와 H가 있었고, 그 명목은 논문지도와 진로에 관한 것이며, 실제 논문지도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C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C의 E대학교 체육학과 출강행위이자 피고 D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피고 C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4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6. 11. 24.부터 피고 D이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C이 피고 D의 피용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 C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거나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E대학교 체육학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관련하여서는 피고 D의 피용자라고 볼 수 있고, 피고 D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피고 D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D이 피고 C에 대한 선임 및 사무감독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고 C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고유의 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이나 입법취지, 2018. 12. 24. 제정되어 2019. 12. 25.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4조의 규정과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성희롱 피해자는 그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그 사건의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을다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대학교의 '성평등 및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피해 관련 조사 및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센터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사건의 조사·처리 절차는 사건관련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D이나 그 산하 E대학교도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그 신고를 한 소속 학생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6, 64, 65호증, 을다 제7 내지 9, 11,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 D은 2016. 12. 5. 원고가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신고를 함에 따라 같은 날 양성평등센터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피해신고 내용을 청취하고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점, 2016. 12. 22. 및 2017. 1. 5.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피고 B은 원고가 주장하는 성희롱 사실을 부인한 점, 양성평등센터는 2016. 12. 29. 참고인으로 H와 J을 출석시켜 진술을 들었으나 H는 피고 B의 성희롱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양성평등센터는 피고 C에게 서면질의를 하였으나 피고 C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2017. 1. 11.경 피고 C의 소속학교인 F대학교에 철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확인된 당사자에 대한 조치 등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따라 F대학교는 2019. 3. 1.경 피고 C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한 점, 양성평등센터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또한 원고가 그 무렵 피고 B, C을 형사고소하자 위 고소사건의 결과를 보기로 하여 최종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보류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그 무렵 원고에게 통지한 점, 위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는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되어 양성평등센터의 위와 같은 결정 보류가 부적절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원고로부터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부당하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그러나 갑 제5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대학교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이하 '대학원학칙'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은 '휴학하려는 자는 신청기일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지도교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대학원학칙 제34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지도교수는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소속대학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 변경원"을 제출하여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나 지도교수가 불허할 경우와 지도교수가 학생을 더 이상 지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 사유서"를 소속 학과주임 교수에게 제출하고, 학과관리위원회 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소속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교수의 지도를 중지시키고 다른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지도교수가 학생을 더 이상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대학장이 학과관리위원회 또는 대학원학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9 내지 11, 27 내지 29, 61 내지 67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2. 5. 성희롱 신고를 할 당시 수강 일정은 끝나고, 논문작성 및 그 심사 일정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여서 성희롱 가해자로 신고한 피고 B을 지도교수로 할 수 없어 지도교수의 변경을 원하였고, 양성평등센터는 2017. 1월 초경 원고에게 "지도교수 변경원"을 작성해 오라며 스스로 지도교수를 구하도록 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7. 1. 9.경 원고의 논문 주제 지도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O 교수에게 지도교수를 맡아줄 것을 요청하여 구두승낙을 얻고 지도교수를 피고 B에서 O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도교수변경원'을 작성하여 2017. 1. 12. 양성평등센터를 통하여 피고 B의 날인을 받은 사실, 그런데 O이 이후 교원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는 지도교수 변경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함에 따라 원고가 양성평등센터 등에 이러한 사정을 알렸으나 양성평등센터나 E대학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지도교수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그러는 사이 원고는 논문지도의 어려움 등으로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2017. 2. 25. 휴학신청을 한 사실, 그 무렵 체육학과장인 P은 O이 당장 지도교수를 맡아주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자신을 지도교수로 하도록 종용하였으나 P은 원고의 논문과 그 분야가 달라 지도교수로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지도교수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전산상 원고의 지도교수인 피고 B이 원고의 휴학신청을 승인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2017. 3. 9. 체육학과 행정실로부터 '휴학신청에 대하여 지도교수 확인 후 지도교수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받았고, 이에 2017. 3. 13.경 양성평등센터와 학과 사무실에 피고 B이 휴학신청을 승인하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그런데 피고 B이 휴학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함에 따라 체육학과 행정실은 그 무렵 원고에게 '2017. 3. 24.까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적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 한편 P 학과장은 학과관리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라 휴학신청 승인을 위한 임시조치로 자신이 지도교수를 맡아 휴학승인 업무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한 사실, 양성평등센터는 2017. 3. 21. '지도교수를 다시 정하는 일은 학생 당사자가 자신의 연구 방향과 주제 등을 감안하여 학생과 교수가 서로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양성평등센터가 개입하거나 임의로 지도교수를 선정해줄 권한이 없다. P 학과장이 휴학 승인을 위하여 제안한 방안을 원하지 아니하면 양성평등센터도 원고의 학적에 관하여 도움을 드리는 데 한계지점에 이르게 된다며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취지로 회신을 한 사실, 이후 원고는 피고 B으로 하여금 휴학승인을 하도록 하고, 지도교수도 O으로 바꿔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2017. 3. 28.경 체육학과 행정실로부터 2017년 1학기 미등록으로 제적되었다는 통지를 받음과 동시에 이메일 용량감소 및 연구실 출입제한 이메일을 받은 사실, 그 후 E대학교는 2017. 4월경 지도교수의 승인이 없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제적처리를 취소하고 원고의 휴학신청을 승인한 사실, E대학교 인권센터는 2017. 6. 20. 원고에게 "임시 지도교수 배정은 최종 배정이 아니므로 지도교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됨, 체육학과의 답변인 '검찰 결과를 기다린 후 지도교수 변경 논의'를 하는 것과 '지도교수 변경'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검찰 결과가 어떠하든 신고인이 지도교수를 선정받고 학업을 지속할 권리가 있으므로 체육학과의 '검찰 결과가 나온 후 지도교수 변경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은 학습권 침해에 해당함. 또한 체육학과의 '휴학 중이므로 복학 후 지도교수 변경을 논의하겠다'는 답변 관련, 신고인이 논문을 써야 하는 마지막 학기임을 감안하면 방학 중 지도교수를 변경하여 논문 주제를 논의해야 하며, 복학을 승인하는 권한 또한 현재 행정시스템상의 지도교수에게 있음, 그러므로 복학승인을 변경된 지도교수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학 신청기간 전 지도교수 변경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은 인권센터의 의견을 바탕으로 복학 신청기간 전 '학과관리위원회'를 열러 본 학생에 대한 지도교수 변경 및 선정을 논의 및 결정해줄 것을 요청함"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체육학과장에게 보내고, 학과장과 통화결과 빠른 시일 내에 교수회의를 열어 본건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메일을 보낸 사실, 그 무렵 E대학교는 O을 원고의 지도교수로 선정하여 주었고, 원고는 2018. 2월경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희롱 등을 신고한 원고가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 D로서는 대학원학칙에 따라 원고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업이나 논문 작성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나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시기까지 원고의 의사를 참작하여 원고의 논문을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스스로 지도교수를 구하도록 하는 한편, 원고가 희망하는 교수가 지도교수 선임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휴학신청을 승인해야 하는 시기까지도 적극적으로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학칙상 휴학절차에 지도교수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새로운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학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휴학 신청을 하게 하고 나아가 제적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D의 행위는 성희롱을 신고한 원고에 대한 보호의

문 작성 등 학사 일정에 차질이나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시기까지 원고의 의사를 참작하여 원고의 논문을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 하여금 스스로 지도교수를 구하도록 하는 한편, 원고가 희망하는 교수가 지도교수 선임을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휴학신청을 승인해야 하는 시기까지도 적극적으로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원학칙상 휴학절차에 지도교수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새로운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학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휴학 신청을 하게 하고 나아가 제적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 D의 행위는 성희롱을 신고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 원고의 휴학신청에 대한 승인을 위한 임시조치로 학과장인 P을 임시 지도교수로 선정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거나 피고 D이 제적 이후 이를 취소하고 2017. 6월경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와 같은 거부는 정당한 것인 점, 제적취소 등은 피고 D의 불법행위 이후의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정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일뿐 피고 D의 불법행위 구성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 D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D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 D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의 불법행위의 경위와 그 내용 및 정도, 위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 D이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기 보다는나름의 보호조치를 하였으나 그 보호가 미흡하고 소홀하였다고 보이는 점, 원고가 학과장인 P을 임시 지도교수로 선임하기로 하는 피고 D의 임시조치 제안을 거부한 점, 이후 피고 D이 원고에 대한 제적처분을 취소하고 2017. 6월경에는 원고가 희망하는 교수를 지도교수로 선임하였으며, 결국 원고가 2018년경 석사학위를 취득한 점 등 불법행위 이후 원고 및 피고 D의 태도 및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자료 액수는 8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자료 8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의 불법행위일로 원고가 제적처분을 받은 2017. 3. 28.부터 피고 D이 그 지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C,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들에 대하여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와 피고 D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B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섭(재판장) 황기선 이상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