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1.경부터 원고의 동생 C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08. 6. 17. 원고로부터 주택 전세보증금 용도로 500만 원을 차용하고, 2010. 7. 21. 위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원고에게 ‘2010. 7. 23.까지 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이에 대하여 월 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 다음날인 2010.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항변의 요지
원고는 ‘D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가 위 회사에서 계속하여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대여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바, 위 차용금 채무는 그 차용일인 2008. 6. 17.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반환 약정을 한 2010. 7. 21.로부터 5년이 경과함으로써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가사 위 차용금 채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10. 8. 1. 원고측의 요청으로 위 회사에 복귀하였다가 2011. 5. 말경 최종적으로 퇴직하면서 피고의 퇴직금 채권 약 920만 원과 위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은 피고의 위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위 ‘D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의 사용자였는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위 ‘D회사’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6. 4. 10.부터 2011. 3. 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860,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9.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1. 10. 14. 확정된 사실, C이 2010. 12. 30. 피고에게 1,885,411원을 이체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사용자는 C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각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천석(재판장) 김영환 조진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