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18. 선고 2020노132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9고단2976)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2019고단2252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의 배상신청인 B의 2019초기2648 배상명령 인용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2019고단2252 범죄사실 제1항의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E이 AA에게 상해를 입혀 그 합의금이 필요하게 되자, 자신에게 투자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반환해달라는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금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2019고단2252 범죄사실 제1항)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유죄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당심 증인 AA은 자신이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와 관련하여 E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합의에 관해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원심 증인 E의 법정진술도 AA과의 합의금을 피고인에게 부탁한 적은 없다는 취지인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가 E의 투자지분을 인수해서 차용증이 아닌 동업약정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콜라텍의 1/2 지분을 담보로 급히 돈을 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동업계약서를 써주고 돈을 빌려 온 것이라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제공한 위 돈의 성질에 대한 주장조차 일관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조사 시, 자신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그 명의를 사용할 수 없어 E 또는 Z의 명의로 이 사건 콜라텍 관련 영업을 영위해 왔고, 피해자 이외에 은행이나 다른 금융권에서도 금원을 차용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143쪽 이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콜라텍 운영 부진을 겪던 중 휴게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콜라텍이 곧 처분될 것처럼 기망하며 상당한 액수의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는바, 피해 정도가 크고, 오랜 기간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사유는 원심에서 양형을 하는데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재판장) 김지철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