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20. 5. 15.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20. 5. 2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달리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6. 22.
판사 김지철(재판장) 이근영 노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