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N에게 편취금 6,000만 원을, 배상신청인 AL에게 편취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명령 관련 부분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 C의 각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위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으며,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명령 인용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 C의 각 일부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였는데, 위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각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공소기각 부분
한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 역시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총 피해액이 거액이었고, 피해자의 수 역시 많았던 점,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나 피해자들을 위한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 작성사문서행사의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심 배상신청 (2020초기937, 982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금 6,000만 원(배상신청인 AN) 또는 편취금 7,000만 원(배상신청인 AL)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각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2019고단4838호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당심 배상신청인들로부터 6,000만 원 및 7,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금 6,000만 원 및 7,0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제6면 하3행 및 제8면 하1행의 각 '【2019고단5280】'을 각 '【2019고단5527】'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홍창우(재판장) 하석찬 정우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