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가단10356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2021. 3.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C, D는 2020년 4~5월경 피고가 E과 함께 사업자금 50%씩 투자하기로 한 안경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각 사업자금 4,000만 원을 마련하여 주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익금의 각 1/8 상당을 분배받기로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6. 12. 피고에게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20년 6월경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G건물 1층에 있는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C, D로부터 받은 투자금 등으로 보증금 133,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 6. 27.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가 사업자등록을 한 ‘H’라는 상호의 안경점(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이 운영되었다.

다.

원고와 C은 2020. 6. 27.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원고에게 매월 급여 3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투자금 반환청구 또는 정산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투자하고 피고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한 것이지, 피고를 비롯한 다른 투자자들과 동업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E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20년 11월 중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피고도 원고에게 2020. 12. 1.까지 투자원금 등을 정산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원ㆍ피고 사이의 투자계약 내지 조합계약은 해제되었거나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투자금 4,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원고는 2020. 12. 1.경 위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에 대한 원고 지분을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D는 2020년 6월경 원고 및 피고, C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4천만 원을 투자하여 안경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면 4천만 원 이상을 가져갈 것이나 사업이 잘 안 되면 4천만 원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다른 사람들도 ‘그건 당연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2)

원고와 C은 이 사건 안경점의 현장 운영을 맡기로 하고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였는데, C은 그 운영방식에 대해 ‘작은 사항은 제가 알아서 하였지만 조금 큰 건은 상의를 하였고, 2020. 6. 27. 오픈했을 때는 E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 확실하지 않았지만 일단 4명이 공동으로 관리하였으며, 단순히 직원은 아니고 지분 투자 형식으로 해서 한 부분은 맞다.’고 증언하였다.

(3)

E은 2020년 7월 중순경 피고에게 ‘투자할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일단 이 사건 사업의 이익금을 다 가져가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 C, D는 E이 투자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안경점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1/4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며, 당시 원ㆍ피고와 C, D는 ‘만일 E이 끝까지 투자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4,000만 원씩 마련하여 우리끼리 하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4)

피고는 2020년 7월까지의 결산 결과 이익금을 6,544,400원으로 정산하고, 2020. 8. 21. 원고와 C, D에게 위 금액의 1/4에 해당하는 1,636,100원씩 송금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 C, D는 2020년 8월 결산 결과 손실금 5,700,000원이 발생하자 이를 공동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가 D가 먼저 원고의 부담부분을 대납하고 다음 달에 급여를 받아 상환하는 방안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C이 2020. 9. 15. 위 손실금의 1/4인 1,425,000원을, D는 같은 날 위 손실금의 1/2인 2,850,000원을 각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2020년 10월경 D에게 자신의 몫인 1,425,000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와 C은 2020년 11월 중순경 피고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청한 뒤 2020. 12. 1.경부터 이 사건 매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그 이후 피고가 2021년 5월경까지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한 다음 폐업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0년 6월경 피고 및 C, D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투자금을 출자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하에서는 원ㆍ피고 및 C, D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구성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1)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703조 제1항).

그런데 원고와 피고, C, D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한 다음, E의 투자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안경점을 개업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그 개업 무렵부터 C과 함께 매장 운영을 맡았으며,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C, D가 함께 상의하여 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당사자들 사이에 그 출자금 등으로 이 사건 사업을 공동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운영에 따른 손익을 1/4씩 분배한 것은 E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손익 분배비율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나 약정에 이르지 못하여 조합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민법 제711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당사자 사이에 손익분배의 비율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각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고 특정한 사업을 경영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동업관계의 주요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 합치가 있으면 조합계약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 C, D는 2020년 6월경 E의 투자를 전제로 이익 분배비율을 각 1/8로 정하였으나, 2020년 7월 중순경 E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자 E을 제외하고 위 당사자들의 이익 분배비율을 균일하게 각 1/4로 정하여 그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발생한 이익을 분배하였으며, 그 무렵 각자 4,000만 원씩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의논하기도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위 당사자들은 E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이익을 각 1/4씩 분배하기로 정하였다 할 것이고, 향후 E의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분배비율이 변동될 예정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이익분배의 합의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민법 제71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익에 대하여 정한 분배비율은 손실에 대하여도 공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더해 원고와 피고, C, D는 2020년 8월 이후 손실이 발생하자 위 분배비율과 같이 1/4씩 분담하였으므로 손실의 분배비율에 관한 합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투자수익이나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20년 11월 중순경 피고와의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및 C, D와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투자금을 출자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0. 12. 1.경 투자원금을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 합의에 따른 투자금 반환청구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11. 13. C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상봉점 매각하면 오천 나오는 걸로 원고의 투자금을 회수해주려던 생각이었고, 둘 다 12월 1일자로 정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2020년 11월 말경 이 사건 매장에서 원고 및 C, D와 만나 ‘원고가 요구하는 돈을 줄 수 없으니 이 사건 안경점을 매각하여 정리하자. 매각한 후 연락하겠다.’고 이야기한 사실, 피고는 2020. 12. 18.경 C과 통화하면서 ‘피고가 원고와 C에게 4,000만 원씩 반 환할 수 없고, 이 사건 안경점을 매각하여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2. 1.까지 이 사건 투자금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정산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가 예비적으로 2020년 11월경 이 사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함으로써 2020. 12. 1.경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지분에 대한 정산금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요청이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조합재산 분배청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로서는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민법 제716조 제1항 본문). 조합원의 임의 탈퇴는 조합계약에 관한 일종의 해지로서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하여야 하나, 그 의사표시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며, 임의 탈퇴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7405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다30206, 3021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16조에 의한 조합의 탈퇴라 함은 특정 조합원이 장래에 향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조합 자체는 나머지 조합원에 의해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것이므로 결국 탈퇴는 잔존 조합원이 동업사업을 계속 유지·존속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반면, 민법 제720조에 의한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20년 11월경 피고를 비롯한 다른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출자한 이 사건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을 뿐, 공동사업인 이 사건 사업을 중단하고 조합재산을 청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없는 점, ② 피고가 2020년 11월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안경점을 매각하여 정리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으나, 이는 원고의 조합 해산청구에 응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요청에 따라 원고의 지분을 정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피고는 2020. 12. 1.경부터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투자금 반환 요청은 동업사업이 계속 유지ㆍ존속됨을 전제로 원고 자신이 탈퇴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민법 제716조 제1항에 따른 임의 탈퇴의 의사표시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그 의사표시에 따라 조합계약으로 그 존속기한을 정한 바 없는 이 사건 조합에서 2020. 12. 1.경 임의 탈퇴하였고, 원고의 지분은 잔존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비롯한 잔존 조합원들은 원고에게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이 사건 조합의 재산상태에 의하여 계산한 원고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사업이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의 조합 탈퇴 의사표시는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표시한 시점이 민법 제71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조합의 불리한 시기’로서 조합원의 임의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2020. 12. 1.경의 조합 재산상태에 대하여 본다.

탈퇴한 조합원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을 계산한 결과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에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탈퇴 조합원의 지분을 계산할 때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해서 별도 약정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조합재산의 상태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탈퇴 당시 이 사건 조합에 원고의 지분을 환급하여 줄 조합재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2020. 12. 1.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으로 F에 대한 보증금 133,200,000원의 반환채권, I은행, J은행, K은행에 대한 합계 619,210원의 예금채권, 18,906,371원 상당의 재고물품이 있었고,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으로 41,374,811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 채무, 26,685,698원 상당의 리스 채무, 원고 및 C에 대한 합계 7,000,000원의 2020년 11월 급여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으로 E에 대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출자의무 이행청구권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 스스로도 피고 외에 나머지 50%의 투자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E을 알지 못하고, E과 사이에 구두나 서면 등 어떠한 방식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으며, E이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지 않아 피고에게 조합 탈퇴의 의사를 밝히고 이 사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오히려 원ㆍ피고 및 C, D는 E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출자한 자금만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 7월 중순경까지 E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자 추가 출자방안을 의논하기도 하였으며, 원고와 C은 2020년 11월에 이르기까지 E이 투자하지 않자 조합에서 탈퇴할 의사를 밝히는 등 E의 투자가 무산되기까지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그 투자의사가 확정적인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나아가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원이 조합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는 조합원 개개인이 상호간에 조합계약을 통하여 약정하는 것인바, 설령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출자할 뜻을 확정적으로 밝혔다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피고였을 뿐이므로 원고 및 C, D와 함께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으로 E에 대한 출자의무 이행청구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을 제9, 1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2020. 12. 1. 당시 H로부터 매수한 53,711,513원 상당의 렌즈 대금 및 10,756,000원 상당의 보청기 대금을 상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점포의 전대차에 따라 2020. 10. 1.부터 2020. 11. 30.까지 발생한 차임(지연손해금 포함) 20,504,681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2020. 12. 1.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으로 H에 대한 위 각 대금 및 연체차임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는 2021년 5월경 F와의 전대차 종료에 따라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함에 있어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소극재산에 그 비용이 포함되어야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관계에서 일부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민법 제719조 제1항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 재산상태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지분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시기는 탈퇴 당시라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점포의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용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2020. 12. 1.경 이후 2021년 5월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안경점을 운영한 다음 폐업함에 따라 비로소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탈퇴 당시 자산으로 평가하여야 할 소극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이에 따라 2020. 12.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의 재산상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

마)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급여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20. 6. 27.경부터 2020. 11. 30.경까지 C과 함께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관리 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그에 대한 대가로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 원고에게 매월 급여 35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원고와 사이에 위 관리 업무의 대가로 매월 3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2020년 11월분 급여 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이 원고와 체결한 위 약정은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라 할 것이고, 위 급여 지급 채무는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조합채무이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조합원인 피고는 조합채권자인 원고에게 2020년 11월분 급여 3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관리 업무의 종료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 3. 2.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12. 16.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지위에서 이 사건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위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급여는 근로자로서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한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윤한

각주1) 위 채무액은 이 사건 안경점의 2021년 5월 기준 보청기 관리대장(을 제9호증)에 기재된 금액이나, 피고는 보청기의 경우 이 사건 안경점 개업 때 들어온 것 외에 추가로 들어온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각주2) 피고는 2022. 4. 8.자 준비서면을 통해 을 제15호증(견적서) 기재 공사비 52,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원상회복비용으로 주장하였으나, 위 견적서는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것이므로 위 금액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상회복비용을 을 제8호증 기재 3,267,000원으로 정정한다는 취지의 2022. 5. 4.자 참고 서면을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