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59.25㎡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서울 중랑구 C 일대 6,877.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59.25㎡(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D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
원고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18. 12. 3.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중랑구청장은 2018. 12. 6. 이를 고시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0. 7.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중랑구청장은 2020. 7. 30. 이를 고시하였다.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 건물 등의 철거 및 착공을 위하여 2020. 8. 25.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약 3개월간을 이주기간으로 정하여 2020. 8.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주계획서 서류를 접수받는 등 이주절차를 진행하였다.
수용재결 및 보상금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권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토지수용위원회는 2021. 5. 28. 피고가 운영하는 ‘D교회’에 대한 영업권보상금(이전비)을 13,620,000원으로, 수용개시일은 2021. 7. 16.로 한다고 재결하였다.
원고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피고에게 영업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그 수령을 거부하여 2021. 6. 30.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 13,620,000원을 이 법원에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되고, 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또한 도시정비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결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제45조 제1항), 수용되는 물건의 소유자는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제43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그 내용이 고시되었으며, 수용재결 절차에서 평가된 손실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보상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D교회의 이전비 13,620,000원만 공탁하였을 뿐이고, 토지보상법 제77조 제3항은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시행규칙 제51조는 ‘2.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D교회의 대표자인 목사로서 재직하면서 연간 28,800,000원의 급여를 받았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해 D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고 피고도 목사로서의 직업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평균임금 120일분에 해당하는 9,468,480원(=28,800,000원 ×1/365×120일)의 실직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D 교회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에서 피고가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직업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실직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성직자가 받는 보수가 급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에서 일하는 근로자이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사단법인 E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소득 신고를 하여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질보상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