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3. 선고 2021가단1100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15.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17.부터 2019. 9. 30.까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 그 필요서류로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동의서를 징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측 업무담당자인 C 관리소장 등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승인신청을 위해 위와 같은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모두 갖추어 놓고도 고용노동청에 이를 접수시키지 않았다<1>.

다.

피고는 2017년 말경 전체 근무자의 근무시간을 06:00~익일 06:00로 변경하기로 하고 당시 근무 중이던 경비원들의 동의를 받아 2018. 1. 1.경부터 근무형태를 전원 격일교대근무로 변경하였으나, 피고와 그 변경된 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그 변경 전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경비원들의 월 급여를 2017년 말경 1,631,920원으로, 2018년 말경 1,809,640원으로 각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 중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을 각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산정해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바, 각 연도별 최저임금을 적용해 산정한 야간근로수당 22,680,456원, 주휴수당 7,858,950원, 연장근로수당 9,948,014원 합계 40,487,42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을 근로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사자 사이에 미리 그러한 소정기간의 근로를 전제로 하여 주휴수당을 일당임금이나 매월 일정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은 피고와 사이에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것이 원고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포괄일금으로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 등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4시간 격일제로 06: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하면서 경비 및 순찰 등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근로형태는 전형적인 감시·단속적 근로로서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업무수행 및 대기시간의 반복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신청 및 승인, 사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과 야간수당이 정액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연장·야간·휴일시간과 관계없이 월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또한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업무는 감시적 근로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라)

피고는 원고를 포함하여 격일제 근무형태로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들은 입사 당시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포괄임금방식에 의한 임금지급방식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도 2019. 9. 30. 부당해고 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임금지급방식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경비업무 및 타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해당 업무의 빈도 및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감시적 근로업무의 성격상 휴게시간에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할 뿐 반복적인 업무로 보기 어렵다.

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근로기준법상의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려는 것이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므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러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피고가 원고 등 소속 근로자들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포괄임금제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시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6. 29. 거듭 자신의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이에 자유로운 의사로 이에 동의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단지 피고로부터 위탁을 받아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한 관리소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필요서류를 모두 갖추어 놓고도 고용노동청에 접수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보다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종신

각주1) 그 후 한참이 지나고 나서 관리소의 관리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2019. 12. 26.과 2019. 12. 30. 관리소 경리직원과 관리소장 C이 연이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관리소장 등이 위 승인신청을 고용노동청에 접수시키지 않은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