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는 2020. 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식당의 조리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는 위 E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0. 8. 3. 11:00경 위 E 식당에서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우측 다리의 표재성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아래의 범죄사실로 2021.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3658 상해 사건에서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21노192), 항소심에서 2021. 11. 12.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7,817,540원 및 휴업급여 19,886,2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형사소송 진행 중인 2021. 8. 30. 서울북부지방법 21년 금 제2568호로 원고 앞으로 3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22. 2. 8. 위 공탁금을 전액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폭행으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① 기왕치료비기 3,601,450원, ② 향수치료비 5,399,800원, ③ 2020. 8. 10.부터 2020. 9. 28.까지 50일간의 입원치료로 인한 일실수입 합계 6,027,150원(E 식당에서 조리장으로 근무하면서 1일 노임 120,543원 × 50일), ④ 6개월간 통원치료 기간에도 근무를 하지 못하여 그로 인한 일실수입 합계 21,697,740원(위 1일 노임 120,543원 × 180일), ⑤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51,726,14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기왕치료비 : 3,061,450원(갑 제6호증)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화상으로 향후치료비(치료기간 1년)로 5,399,8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치료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2. 12. 21.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하면 4,835,520원이다.
일실수입
원고는 E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하루에 약 120,543원을 급여로 받았는데, 피고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어 50일간 입원치료 및 6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입원기간의 일실수입 6,027,150원(-120,543원×50일)과 위 통원치료기간 일실수입 21,697,740원(=120,543원×180일)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입원기간 동안 일실수입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2020. 8. 10.부터 2020. 9. 28.까지 50일 동안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에 대한 보험급여 37,703,740원(=요양급여 17,817,540원 + 휴업급여 19,886,200원)을 지급하면서 원고의 평균임금을 116,430원(1일)으로 적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입원기간 동안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100%로 인정되므로, 위 입원기간 동안 일실수입 손해는 5,821,500원(=116,430원 × 50일)이 된다.
위 입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원고의 일실수입 관련 청구 부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근로복지공단 급여 공제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7,817,540원 및 휴업급여 19,886,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기왕치료비 3,601,450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요양급여 17,817,540원을 공제하고, 원고의 입원치료로 인한 일실수입 합계 5,821,500원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19,886,200원을 공제하면 남는 손해액이 없고, 원고의 재산상 손해로 향후치료비 4,835,520원만이 남는다.
재산상 손해액 : 4,835,520원
위자료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7,000,000원을 위자료로 정한다.
공탁금 공제
위 기초사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1. 8. 30.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 원고가 2022. 2. 8. 위 공탁금을 전액 출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탁금 30,000,000원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고의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면[-18,164,480원(=4,835,520원 + 7,000,000원 – 30,000,000원] 남는 손해액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상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손해액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반정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