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309,007원 및 그 중 33,301,897원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2023.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오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영위한 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0. 12. 27.부터 2020. 6.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자이다.
피고는 2018년부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였고, 원고의 퇴사 시까지 원고의 퇴직연금계정에 총 8,708,338원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피고는 2021. 12. 2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21고약12876)을 받고 그 명령이 확정되었는데, 그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0. 12. 27.부터 2017. 12. 31.까지 퇴직금으로 27,624,116원[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의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2020. 6.분 2,361,312원, 2020. 1.분 1,655,576원, 2019. 1.분 1,214,800원 합계 5,231,688원, 2018년 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퇴직급여법 제19조 참조) 관련 부담금으로 위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5,231,688원)과 기지급 해외출장수당(12,860,000원)을 합한 18,091,688원의 1/12인 1,507,64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위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참조) 103,002원 등 총 합계 34,466,446원 및 그 중 위 지연이자를 뺀 34,363,444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7.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7년까지의 퇴직금 및 2018년부터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경부터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과의 협의 하에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 분할하여 지급해 왔으므로 그와 별도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그러한 분할지급금 합계 22,731,440원이 퇴직금의 지급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는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22,731,44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보관해 온 임금대장 중 2011. 8.분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라는 항목으로 2011년도 152,308원, 2012, 2013년도 165,385원, 2014, 2015년도 191,026원, 2016, 2017년도 194,872원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4년 이래 매년 작성해 온 연봉근로계약서상 퇴직금에 관하여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연봉근로계약서(을 제2호증)에 기재된 기본급 및 퇴직금 액수와 임금대장(을 제1호증) 또는 급여명세서(갑 제3호증, 원고에게 실제 지급된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 상 액수가 서로 다른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급과 함께 매월 수취한 급여명세서(2016년도분까지)에는 '퇴직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위 연봉근로계약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놓은 부동문자에 원고가 형식적으로 서명만 한 문서로 보이는 점, ④ 2017년도분부터 급여명세서에 '기타수당(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퇴직금)'이라는 항목이 반영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퇴직금의 계산근거를 알기 어려운 점, ⑤ 피고가 '특별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에 위 기타수당 명목의 돈을 포함시킨 점, ⑥ 피고는 원고의 임금이 2011. 8.경 약 10% 인상된 것을 두고 이것이 퇴직금 분할약정으로 인한 효과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임금은 그 후 2012. 1. 및 2014. 1., 2016. 3., 2018. 1. 차례로 10% 내외 인상되었는바, 그러한 임금의 인상은 원고의 직급 또는 근무연수 상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일 뿐 퇴직금 분할약정의 존재를 뒷받침할 특별한 정황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그 실질이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퇴직금 지급완료 주장 또는 분할지급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및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2017년까지의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7. 12. 31.까지의 퇴직금은 27,624,11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18년부터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2018년 이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퇴직급여법 제19조 참조) 관련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서 아래와 같은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5,231,688원(구체적 산정근거는 후술하는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참조)과 기지급 해외출장수당 12,860,000원의 합계 18,091,688원이 누락되었다며 이에 대응하는 추가 부담금의 납입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인정되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임금총액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나, 기지급 해외출장수당의 경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단지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은 미지급 연차미사용수당 5,353,127원<1>(= 2018년도 연차분 1,336,280원 + 2019년도 연차분 1,655,589원 + 2020년도 연차분 2,361,258원)의 1/12인 446,093원 및 이를 기초로 산정된 지연이자(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참조) 7,110원[= 2019년 미지급분(2018년도 연차분)에 대응하는 미납 부담금 111,356원 관련 5,827원<2> + 2020년 미지급분(2019, 2020년도 연차분)에 대응하는 미납 부담금 334,737원 관련 1,283원<3>]의 합계액인 453,203원이 된다.
결국 피고는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으로 합계 28,077,319원(= 27,624,116원 + 453,203원) 및 그 중 지연이자 7,110원을 뺀 28,070,209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7.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도 연차일수 총 18일 중 7일만을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11일을 사용하지 않았고, 2019년도 연차일수 총 18일 중 5일만을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13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2020년도 연차일수 총 19일 중 1일만을 사용하였을 뿐 나머지 18일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가 주장하는 연차 사용일자 중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휴가신청서(을 제11호증)에 의해 증명되는 일자는 원고 스스로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는 총 7일뿐이고, 나머지 피고 주장의 연차 사용일자에 원고가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가 업무상 출장을 간 기간을 전후한 기간 원고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이처럼 원고의 의사에 무관하게 피고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임의로 연차 사용 처리한 일수는 연차미사용수당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연차미사용수당 합계액 5,353,127원 중 원고가 구하는 5,231,6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산정근거
2018년 통상임금(일급) 121,480원[= (월 350만 원 - 시간외수당 326,327원)/소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11일 = 1,336,280원
2019년 통상임금(일급) 127,353원[= (월 350만 원 - 시간외수당 172,890원)/소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13일 = 1,655,589원
2020년 통상임금(일급) 131,181원[= (월 350만 원 - 시간외수당 172,890원)/소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 × 8시간] × 미사용 연차일수 18일 = 2,361,258원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과의 합의하에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를 시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그와 같이 정한 대체휴가일에 근로한 사실이 없으므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62조 참조), 을 제8, 9, 12,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연차휴가일 대체에 관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1087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28,077,319원과 연차미사용수당 중 원고가 구하는 5,231,688원의 합계 33,309,007원 및 그 중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소정의 지연이자 7,110원을 뺀 33,301,897원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