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1가단1225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B에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가 부담하고, 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B은 2007. 1. 24. 건물유지관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고, 2017. 12. 1. 같은 조문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된 법인이고(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 원고 A는 2009. 5. 21.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위와 같이 원고회사가 해산간주됨으로써 대표청산인이 되었다.

2)

피고는 1986. 6. 10. 당초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을 거쳐 1996. 3. 29. 최종적으로 상호가 변경된 법인으로 2014.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고, 2017. 12. 1. 같은 조문에 의하여 청산종결간주되었다(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회사'라고 한다).

나.

가압류등기 및 말소

1)

원고 A는 ① 2009. 6. 15. 서울 성북구 G 대 109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피고회사의 36/109 소유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 및 피고회사 소유의 서울 성북구 H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I호, J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75417호로 청구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짜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1 가압류결정' 또는 '이 사건 1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② 2009. 7.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지분 및 피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 K호, L호, I호, J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6495호로 청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짜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2 가압류', '이 사건 2 가압류결정' 또는 '이 사건 2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2)

한편 원고회사는 2009.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단6841호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지분 및 피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 K호, L호, I호, J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0,384,480원으로 하는 가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짜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3 가압류', '이 사건 3 가압류결정' 또는 '이 사건 3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3)

그 후 원고 A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 사건 1 가압류등기는 2009. 10. 6. 취소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0. 7. 말소되었다.

다.

이 사건 지분의 공매 및 가압류말소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9. 11.경 성북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회사의 국세 체납에 따라 국가가 압류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지분 공매를 의뢰받았다.

2)

2020. 9. 28.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이 주식회사 M, N, O, P, Q, R, S에 205,009,000원에 공매되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20. 10. 28. 배분할 금액 205,025,660원(= 매각대금 205,009,000원 + 매각대금 예치이자 16,660원) 중 이 사건 2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 A에게 51,155,370원(신고된 채권금액 150,000,000원)을, 이 사건 3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회사에 34,234,702원(신고된 채권금액 100,384,480원)을 각각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1차 배분계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1차 배분계산서에는 원고 A에 대한 위 51,155,370원의 교부일이 2020. 11. 26.로 기재되어 있다.

4)

2020. 11.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2 가압류등기와 원고회사 명의의 이 사건 3 가압류등기가 2020. 9. 28. 공매를 원인으로 각각 말소되었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A의 주장

원고 A는 1996년부터 피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서 피고회사 업무를 총괄하였음에도 임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고 퇴사 후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 A에게 2008. 1.경부터 2009. 6.경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미지급 임금 156,600,000원(= 국민건강보험 산정의 기초가 된 위 기간 동안의 '현 보수월액' 8,700,000원 × 18개월) 중 원고 A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6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회사의 대표청산인 T이 이 사건 1, 2 가압류와 관련된 서류를 보유하면서도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채 원고 A의 청구를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 A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보유하는지 살펴본다.

가)

원고 A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각각 이 사건 1, 2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1, 2 가압류등기가 마쳤다가 그중 이 사건 1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2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 A에게 51,155,370원(신고된 채권금액 150,000,000원)을 배분하는 내용의 이 사건 1차 배분계산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1차 배분계산서에는 원고 A에 대한 위 51,155,370원의 교부일이 2020. 11. 26.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회사는 1996. 5.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국민연금공단에 원고 A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36,497,920원을 납부하면서 원고 A의 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하였는데, 그중 2005. 4.경부터 2010. 6.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소득월액은 3,600,000원이었던 사실, ② 또한 피고회사는 1997. 6.경부터 2011. 6.경까지 원고 A에 대한 국민건강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원고 A의 '현 보수월액'을 신고하였는데, 그중 2008. 1.경부터 2009. 6.경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현 보수월액'은 8,700,000원이었던 사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0. 12. 30. ㉠ 피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 K호에 관하여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배분할 금액 346,006,890원(= 매각대금 345,699,000원 + 매각대금 예치이자 307,890원) 중 이 사건 2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 A에게 2,034,983원(신고된 채권금액 150,000,000원)을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2차 배분계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 피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 L호에 관하여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배분할 금액 512,154,740원(= 매각대금 511,699,000원 + 매각대금 예치이자 455,740원) 중 원고 A에게 3,005,092원(신고된 채권금액 150,000,000원)을 배분하는 내용이 포함된 배분계산서(이하 '이 사건 3차 배분계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 ④ 그런데 이 사건 2차 배분계산서에는 원고 A에 대한 위 2,034,983원의 교부일이 2022. 10. 22.로 기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 A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2006. 12. 8.을 기준으로 원고 A는 피고회사 발행주식의 42%를 보유한 1대 주주였는바, 설령 원고 A가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나 사내이사 등 임원으로 등재되지는 못하였더라고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오히려 원고 A가 그 주장처럼 '피고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본다면 원고 A는 피고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피고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③

한편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도 가입할 수 있으므로(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2조 제1호), 원고 A가 피고회사에 의하여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되고 원고 A와 관련한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가 납부된 사실만으로 원고 A가 피고회사와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데다가, 원고 A가 실제로 '피고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오히려 원고 A가 자매인 V와 W처럼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피고회사의 직원으로 등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④

설령 이와 달리 원고 A를 근로기준법상 피고회사의 근로자로 보더라도, 피고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사실상 피고회사를 지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원고 A가 피고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일까지 하였음에도 피고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전혀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다(이는 피고회사가 원고 A와 피고회사 대표청산인 T의 부친인 U 등과 관련된 사실상 가족기업이었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⑤

따라서 피고회사가 원고 A를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시키고 관련 공단에 원고의 '기준소득월액'이나 '현 보수월액'을 신고하였다고 하여 원고 A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⑥

한편 원고 A는 이 사건 1, 2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은 원고 A의 임금채권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1 가압류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가압류결정문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아 이 법원이 이 사건 1 가압류결정의 원인이 된 청구채권이 원고 A가 주장하는 임금채권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데다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이 사건 1 가압류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사건 2 가압류결정의 결정문(을 제7호증)에는 청구채권이 구상금채권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명백하며, 원고 A 스스로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이 사건 1, 2 가압류결정, 그중 특히 이 사건 2 가압류결정의 원인이 된 청구채권에 관하여 그 주장을 여러 차례 변경하여 그 주장의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⑦

또한 원고 A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0. 12. 30. 이 사건 상가건물 K호에 관한 공매 당시 작성한 이 사건 2차 배분계산서에서 이 사건 2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 A에게 배분하기로 한 2,034,983원이 실제로 2022. 10. 22. 원고 A에게 교부된 것은 피고회사가 이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 사건 2차 배분계산서에 원고 A에 대한 위 2,034,983원의 '교부일'이 2022. 10. 22.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실제로 원고 A가 피고회사의 동의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위 가)항의 일부 사실만으로 또는 이에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 A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156,600,000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회사의 피고회사에 대한 관리비채권의 보유

1)

원고회사가 2009. 7.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지분과 피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 K호, L호, I호, J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0,384,480원으로 하는 이 사건 3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지분을 가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10. 12. 30. 이 사건 상가건물 K호와 L호를 각각 공매하면서 이 사건 2, 3 배분계산서를, 2020. 10. 2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지분을 공매하면서 이 사건 1 배분계산서를 각각 작성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또한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3 가압류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가압류결정문이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다.

②

그러나 피고회사는 1996. 3.경 이래 부동산 매매업, 주택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였고, 2006. 12. 11. 신축된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그 이틀 후인 2016. 12. 13.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U이 사망하였다(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고회사로서는 그 무렵부터 신축된 이 사건 상가건물을 통한 위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런데 망인의 사망 후 그 공동상속인들인 망인의 배우자 X과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쟁이 벌어졌고, 2008. 2. 29. 이들 사이에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지상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W과 원고 A가, 지하층과 지상 4, 5층은 T, V와 X이 각각 분할 받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피고회사의 주장도 이에 부합한다). 위 약정은 피고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상가건물 중 구분소유물의 소유명의는 그대로 두되, 사실상 그 처분권을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특정 층별로 나누어 행사하여 각자 해당 층의 구분소유물이 처분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려는 합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입장에서도 위 약정의 이행을 통한 이익실현을 위해서라도 이 사건 상가건물이 적절한 관리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못 볼 바 아니다.

④

그런데 피고회사가 직접 이 사건 상가건물을, 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위 약정에 따라 처분권을 행사하는 해당 구분소유물을 직접 관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당시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U의 딸인 원고 A가 2007. 1. 24. 건물유지관리업 등을 주 사업목적으로 하여 원고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피고회사가 신축한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원고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원고회사의 주장은 수긍할 여지가 있다.

⑤

또한 원고회사가 작성한 원고회사의 2009년도 세무조정계산서에 포함된 외상매출금명세서에는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에 대하여 98,360,336원 상당의 외상매출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회사의 2009년도 전체 외상매출금 123,810,198원 중 79.4%를 차지하며, 원고회사는 이를 토대로 2009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 ① 내지 ④에서 살펴본 사정에 부합하고, 원고회사가 피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음에도 일부러 피고회사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합리적 이유와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⑥

그렇다면 원고회사는 피고회사가 신축한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실제로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⑦

한편 원고회사는 이 사건 3 가압류결정의 원인이 된 채권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관리비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고,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사이에 이와 무관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나 정황도 확인하기 어렵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3 가압류결정의 결정문이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더라도, 원고회사가 이 사건 상가건물을 관리함으로써 그 소유자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관리비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위 관리비채권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회사의 이 사건 지분 및 피고회사 소유의 이 사건 상가건물 K호, L호, I호, J호를 가압류하였다고 추인할 수 있고, 달리 위 추인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나.

미지급 관리비의 수액

한편 원고회사의 2009년도 세무조정계산서에 피고회사에 대한 외상매출금, 즉 미지급 관리비 규모가 98,360,336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의 관리비채권을 다투고 있을 뿐 원고회사에 관리비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미지급 관리비는 최소한 원고회사가 구하는 40,000,000원을 상회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원고회사에 미지급 관리비 중 원고가 구하는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순형

각주1) 이 사건 상가건물 I호, J호에 관한 가압류등기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포함되는 법원 내부의 등기열람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각주2) 이 사건 상가건물 J호에 대한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1 가압류등기도 같은 취소결정에 따라 말소되고,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2 가압류등기와 원고회사 명의의 이 사건 3 가압류등기는 2020. 10.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각 말소된 반면, 이 사건 상가건물 I호에 대한 원고회사 명의의 이 사건 3 가압류등기는 2009. 8. 27.자 해제를 원인으로 2009. 8. 31.,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2 가압류등기는 2009. 8. 27.자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2009. 8. 31.,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1 가압류등기는 2009. 8. 27.자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2009. 9. 7. 각각 말소되었다. 각주 1) 참조

각주3) 관계 법령상 법인인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고용보험공단에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고용보험공단 등을 통하여 피고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현황과 보험료 납부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 A는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 법원에 필요한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다.

각주4) 원고 A 스스로 피고회사를 설립하여 부친인 U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22. 3. 21.자 준비서면).

각주5) 원고 A 스스로 ‘자매인 V와 W이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누리기 위하여 피고회사의 서류상 직원으로 등재되었다’고 밝히고 있다(2022. 12. 6.자 준비서면 제1면 참조).

각주6)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위 청구채권을 ‘60,000,000원 상당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라고 주장하다가, 2022. 7.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06. 1.경부터 2009. 6.경까지 42개월 동안 합계 151,200,000원(= 국민연금 산정 관련 기준소득월액 3,600,000원 × 42개월) 상당의 미지급 임금’ 채권이라고 그 주장을 변경한 후, 2022. 7. 2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2008. 1.경부터 2009. 6.경까지 18개월 동안 합계 156,600,000원(= 국민연금 산정 관련 기준소득월액 8,700,000원 × 42개월) 상당의 미지급 임금’ 채권이라고 재차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각주7)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2022. 9. 20.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자인 피고회사의 동의 아래 가압류채권자인 원고 A에게 배분 금액을 교부하였는지’ 등을 묻는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2022. 9. 21. 이를 채택하였으나 그 후 2022. 12. 7. 개최된 제7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회신해주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을 이유로 위 사실조회신청을 취하하는 바람에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음을 밝혀 둔다.

각주8) 만일 원고 A의 위와 같은 주장이 맞다면,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20. 10. 28.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공매 당시 작성한 이 사건 1차 배분계산서에서 원고 A에게 배분하기로 한 51,155,370원도 2020. 11. 26. 실제로 원고 A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 A가 이 사건 소송을 할 실익이 없게 된다.

각주9) 법원 내부의 등기열람자료로 확인하였다.

각주10) 2022. 9. 8.자 준비서면 참조

각주11) 이 사건에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과 병행하여 심리한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21카단977 가압류취소사건에서 신청인(이 사건의 피고회사다)이 제출한 이 사건 3 가압류결정의 결정문에는 청구채권의 내용이 ‘관리비체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밝혀 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