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3. 22. 선고 2021가단129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5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랑구 C건물, 5층에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두고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8. 12. 24.부터 2021. 9. 28.까지 봉제공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원고의 퇴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토대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별지 목록 계산식과 같이 88,043.47원이다.

다.

위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원고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 계산내역]

○

원고 근로기간 2008. 12. 24. ~ 2021. 9. 28.

○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2010. 12. 1. ~ 2021. 9. 28.

-

100분의 50 적용기간: 2010. 12. 1. ~ 2012. 12. 31. 761일

88,043.47 × 30 × 761일 /365 × 1/2 = 2,753,469(원)

-

100분의 100 적용기간: 2013. 1. 1. ~ 2021. 9. 28. 3193일

88,043.47 × 30 × 3193일 /365 = 23,105,983(원)

○

퇴직급여 : 25,859,452(= 2,753,469 + 23,105,983)원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으로 7,00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859,452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원과 7,000,000원을 공제한 16,859,45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10. 13.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사 임기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