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1가단130081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986,6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3.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분뇨수집 및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는 분뇨수집 및 운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 C는 정화조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1조를 이루어 2019. 5. 8.경 서울 강북구 D 부근의 경사진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정화조 청소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정화조 청소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 사건 도로에 주차한 후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핸들을 도로 반대편으로 돌리고, 기어를 ‘P’에 놓은 뒤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그고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도로는 약 35도의 경사가 진 도로였는데, 피고 C는 정화조 청소 업무를 마친 뒤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에 설치한 고임목을 제거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차량 뒤편에 있던 원고의 좌측 다리를 역과한 뒤 근처 다세대주택의 담을 들이받고 멈춰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좌측 다리의 피부 결손, 좌측 경골 관절돌기의 골절,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좌측 하지 총비골신경 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에 설치되어 있던 고임목을 임의로 제거한 피고 E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회사는 피고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을 켜놓은 채 경사로에 주차한 원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피고 C는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피하라고 소리쳤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뒤에서 차량을 밀며 버티다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 C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차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운전자인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운전 준비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고임목을 임의로 제거한 피고 E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뒤에서 차량을 밀며 버티다가 넘어지는 등 이 사건 사고를 자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1>, 설령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E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인과관계가 차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고임목 설치와 관련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고 E의 사용자로서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56조 제1항 및 제2항의 책임에 있어서 사용자나 그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그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사용자 등이 주장 및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538 판결 등 참조),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2012. 11. 10.경 ‘고임목 설치 부주의로 인하여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하였으니 고임목 설치를 꼭 확인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하고, 2018. 11. 6.경 ‘차량 고임목 설치를 확인하라’는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피고 C에 대하여 선임 및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피고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피고 C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고 시동을 끄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도로는 약 35도 정도의 비교적 경사가 심한 도로였으므로<2>, 운전자인 원고로서는 동승자인 피고 C에게 고임목의 제거 시기 등과 관련하여 명확한 지시 내지 협의를 하는 등 일반적인 도로에 비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한 것이다.

가.

일실수입: 60,216,162원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F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5. 8. 당시 G

나)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25. 4. 30.까지

다)

소득 및 가동일수: H협회가 발행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한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월 가동일수 22일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퇴원일인 2020. 5. 20.까지: 100%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5. 8.부터 2019. 10. 28.까지 174일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9. 10. 31.부터 2020. 1. 31.까지 93일간 I정형외과의원에서, 2020. 2. 1.부터 2020. 4. 13.까지 사이에 72일간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2020. 9. 10.부터 2020. 10. 9.까지 사이에 6일간 및 2020. 11. 9.부터 2021. 1. 10.까지 사이에 7일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20. 11. 16.부터 2020. 12. 12.까지 사이에 27일간 I정형외과의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산의 편의상 위 입원기간 총 379일(= 174일 + 93일 + 72일 + 6일 + 7일 + 27일)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5. 8.부터 2020. 5. 20.까지 연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본다.

(2)

입원기간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 15%

(가)

정형외과(골절): 15%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슬관절 Ⅱ-2)

(나)

성형외과(추상장해): 불인정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하지 전반에 걸쳐 반흔이 남는 등 추상장해로 인하여 5%의 노동능력을 영구 상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성형외과 감정의 K이 원고의 좌측 하지 등에 남은 반흔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4급 제5호 ‘다리의 노출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5%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위 평가방법은 운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기초로 신체장해 등급을 나눈 다음 그에 따라 단순히 노동능력상실률을 환산한 것이어서, 운동능력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경력, 기능 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하는 본래적 의미의 노동능력상실률과 차이가 있는 점, ② 원고에게 위 반흔 성형을 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치료비 상당액의 손해를 인정하였는데, 위 반흔성형수술 등을 통해 약 50~60% 정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원고의 성별, 나이 및 직업, 추상의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하지 부위 등에 남은 반흔이 장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등 참조),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L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60,216,162원

나.

향후치료비: 24,197,365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3. 5. 11. 최초 지출하되, 2회차 반흔성형수술비는 1차 수술 뒤 6개월 이후에 지출하고, 레이저치료비용은 2차 반흔성형수술 뒤 1개월 이후에 월 1회, 1회당 1,528,860원[= 1,433,040원(= 358,260원 × 4부위) + 80,000원(= 800,000원 ÷ 10회) + 15,820원(= 158,200원 ÷ 10회)]을 10개월 동안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공제

1)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2)

휴업급여 공제

위 일실수입 계산표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중 휴업기간(요양기간과 일치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인 2019. 5. 8.부터 2021. 3. 10.까지의 손해는 순번 제1 내지 5항 합계 39,362,533원이고,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48,886,88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휴업급여를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원고의 일실수입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3)

장해급여 공제

위 일실수입 계산표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중 휴업기간 다음 날인 2021. 3. 11.부터 가동종료일인 2025. 4. 30.까지의 손해는 순번 제6 내지 10항 합계 20,853,629원이고,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16,317,66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기간 일실수입은 4,535,969원(= 20,853,629원 – 16,317,660원)이 남게 된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비율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계산: 22,986,667원[= (일실수입 4,535,969원 + 향후치료비 24,197,365원) × 80%]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2회에 걸친 반흔성형수술 이후에도 좌측 하지 부위에 반흔이 일부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15,000,000원을 인정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7,986,667원(= 22,986,667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9. 5. 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래

각주1)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발견하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밀며 버티다가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자초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각주2) 원고는 정화조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것이고, 당시 정화조의 위치 등으로 인해 부득이 경사진 도로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경사진 도로에 주차한 행위 자체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