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1가단1351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268,9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3.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호증, 을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강북구 C 콘도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0. 1. 30. 11: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오전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중 조립식 판넬로 덮어놓은 깊이 약 3m의 구덩이(이하 ‘이 사건 구덩이’라 한다)에 추락하였고, 이로 인해 우측 족부종골 분쇄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제2요추 횡돌기골절, 제1, 2천추 골절,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구덩이 부근에는 위험요인을 인식할 수 있는 경고판 내지 접근을 제한하는 안전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② 이 사건 구덩이 위에는 샌드위치 판넬이 덮어져 있었을 뿐 물리적으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설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게을리하는 등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인정되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구덩이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 등이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이동경로를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위 이동경로를 벗어나 이 사건 구덩이 부근에서 이 사건 구덩이 위에 설치된 판넬로 뛰어내리면서 이 사건 사고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E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4세 11개월

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

다)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1. 30.부터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40. 2. 6.까지 월 22일

라)

노동능력상실률

(1)

2020. 1. 30.부터 퇴원일인 2020. 5. 28.까지: 100%

(2)

2020. 5. 29.부터 가동 종료일인 2040. 2. 6.까지: 41.52%

(가)

척추 부위: 32%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I-A-1-c)

(나)

우측 발목 부위: 14%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족관절 Ⅱ-1-b)

(다)

복합장해율: 41.52%[= 32% + {(100 – 32) × 14}/100]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 법원의 F병원장 및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232,721,356원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1. 30.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다(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치료비 등

1)

기왕치료비: 1,942,140원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치료비 1,942,14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기왕개호비: 0원

원고는 개호비 11,616,36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되는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개호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보조구 비용: 560,000원

이 법원의 F병원장 및 G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단가 3만 원인 목발 2개 및 단가 50만 원인 흉요천추 보조기 1개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공제

1)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등 참조).

2)

휴업급여 공제

위 일실수입액 계산표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중 휴업기간(요양기간)인 2020. 1. 30.부터 2021. 1. 31.까지의 손해는 순번 제1 내지 3항 합계 17,706,925원이고,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25,252,48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휴업급여를 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면 위 기간 원고의 일실수입은 더 이상 남지 않는다.

3)

장해급여 공제

위 일실수입 계산표에 의하면, 원고의 일실수입 중 휴업기간 다음 날인 2021. 2. 1.부터 가동 종료일일 2040. 2. 6.까지의 손해는 순번 제4 내지 8항 합계 215,014,431원이고,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 28,734,91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기간 일실수입은 186,279,521원(= 215,014,431원 – 28,734,910원)이 남게 된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2)

계산: 113,268,996원[= (일실수입 186,279,521원 + 기왕치료비 1,942,140원 + 보조구 비용: 560,000원) × 60%]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 직업,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는 2,800만 원을 인정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41,268,996원(= 113,268,996원 +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0. 1.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4.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