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각 청구금액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별지 표 기재 원고별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피고는 가불금을 포함하여 임금을 산정할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2020. 1. 1. 이후에도 전액관리제가 아닌 2017년의 사납금제를 계속 운영하면서 사납금에 미달하는 액수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마치 가불금이 있는 것처럼 형식을 취한 후 그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임금의 직접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 A, B의 경우 가 불증을 직접 작성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철환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