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가소450499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88,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35,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13. 1. 1.부터 2016. 4. 30.까지 피고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원고가 퇴직금 4,576,6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며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중 자녀결혼 등의 이유로 두차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여 원고에게 4,200,000원을 지급하였고, 퇴직시 퇴직금 산정액 중 업무가불금 323,444원의 공제 합의에 따라 이를 공제한 잔액을 지급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 상계항변과 함께 반소를 제기한 분쟁이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은 4,576,668원(퇴직금 산정액 4,736,638원 – 지급액 159,970원)임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중간정산금 지급 등 항변

을제1,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자녀결 혼자금 등을 사유로 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① 2015. 1. 5. 2,800,000원, ② 2015. 12. 3. 1,4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퇴직시 업무가불금 323,444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한 사실은 인정된다(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도 다투고 있으나 고용노동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위 금원 수령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중간정산금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사유를 엄격히 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위배되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가 퇴직시 업무가불금 323,444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지급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상계 항변

1)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되며, 그 허용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민법 제497조에 따라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중간정산금 지급액과 업무가불금 합계 4,523,444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4,576,668원 중 1/2인 2,288,334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상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고 상계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2,288,334원이 된다(피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상계적상을 판단하는 이행기는 채권 성립과 동시에 도래하여 원고의 퇴직금채권 이행기인 2016. 5. 14. 상계적상에 있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8다25946 판결 참조).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액 4,523,444원 중 원고의 퇴직금채권 일부인 2,288,334원과 상계되고 남은 2,235,1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88,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2,235,1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1. 12. 16.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이행지체에 빠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