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1가합22286 판결

2021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214,408,384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2022. 8.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본소로 인한 부분의 40%는 원고(반소피고)들 및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나.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자,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2)

원고 A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의식하 진정 위내시경 검사(일명 ‘수면 위내시경 검사’, 이하 ‘이 사건 검사’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병원 내원 및 이 사건 검사

원고 A은 2018. 10. 20. 종합건강검진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검사 진행 경과 및 그 이후의 상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A의 현재 상태

원고 A은 사지 마비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현재 보행 및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우며, 인지기능 장애 및 언어장애가 있다(원고가 이 사건 검사를 받으면서 사지 마비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기까지의 과정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치료비 등 관련

1)

원고 B은 2018. 10. 20. 및 2020. 12. 13. 각 이 사건 병원과 사이에 원고 A을 위한 입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진료비는 피고가 정한 납부기한 내에 환자인 원고 A과 약정인인 원고 B이 연대하여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다만 원고 B의 보증기간은 환자인 원고 A의 입원일로부터 퇴원일까지로 한정하며,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5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2)

원고 A은 2018. 10. 20.부터 2020. 11. 30.까지 및 2020. 12. 13.부터 2020. 12.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고,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는 총 290,109,050원(= 290,105,700원 + 3,350원)이며, 원고 A은 그 중 244,500원을 납부하여 현재 289,864,520원(= 290,109,050원 - 244,500원)이 미납된 상태이다.

마.

관련 의학 지식

1)

미다졸람(Midazolam)

미다졸람은 내시경 검사 전 의식하의 진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임상에서 권고되는 투여용량은 65세 미만의 건강한 성인의 경우 2.5~3㎎(혹은 0.05㎎/㎏ body weight)을 1-2분간 정주하고 진정효과가 부족할 경우 1-2㎎(또는 0.02-0.03㎎/㎏)을 2-3분 간격으로 적절한 진정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투여한다.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용량은 2.5-5㎎ 정도이며 권장되는 최대 사용용량은 6~7.5㎎이다. 이상반응으로는 무호흡, 호흡정지, 심정지 등이 나타날 수 있다.

2)

프로포폴(Propofol)

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 시 의식하 진정을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성인을 기준으로 0.5㎎/㎏을 1~5분에 걸쳐 투여하면 진정작용이 유도된다. 유지용량은 원하는 정도의 진정 효과를 얻을 때까지 점적 주사하는데, 대부분의 환자에서 이 용량은 1.5~4.5㎎/㎏/시간이다. 이상반응으로는 호흡곤란, 저산소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미다졸람(0.5~2.5㎎)이 동반하여 사용되는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프로포폴 투여량을 줄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