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차전1119호 용역비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71,572,591원 및 그중 68,586,357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2,986,234원에 대하여는 2021. 1. 11.부터, 각 2021. 2.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23. 9.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정지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공동주택 주민복리시설의 위탁관리운영을 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서울 성북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원고는 2019. 7. 24.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9. 10. 1.부터 2023. 9. 30.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내 주민운동시설(수영장, 헬스, GX룸, 골프장 등, 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을 위탁운영하면서 스포츠센터에서 강습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프로그램이용료 또는 강습료를 받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수수료, 직원 인건비, 피고가 투자한 시설 등에 대한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커뮤니티센터 직원의 급료는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지급하며, 만약에 최저임금
이 사건 스포츠센터는 2019. 11.경부터 운영되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 2. 28.부터 같은 해 6. 2.까지,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는 운영을 중지하고 휴관하였다.
피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2019. 10.부터 2020. 9.까지의 시설물리스료 합계 49,124,916원(2020차2005호), ② 2020. 2.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인건비, 위탁수수료, 강습료 합계 189,900,672원(2020차2006호)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0. 12. 9. 각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위 사건들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다른 기간의 시설물리스료 및 인건비 등의 지급을 구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606 사건에 병합되었다.
한편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차전1119호로 별지 산정근거 기재와 같이 ① 2020. 10.부터 2020. 12.까지의 시설물리스료 합계 12,281,529원, ② 2019. 10.부터 2020. 1.까지 및 2020. 6.부터 2020. 12.까지의 인건비, 위탁수수료, 강습료 잔액 233,508,376원, 합계 245,789,605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2. 1. ‘원고는 피고에게 245,789,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21. 2. 3.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해 2. 10.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해 2. 16. 이의신청을 취하하였고, 이후 2021. 2. 18.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2. 19. 각하결정을 받았으며,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도 기각되어 이 사건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2020. 10.부터 2020. 12.까지의 시설물리스료와 2019. 10.부터 2020. 1.까지 및 2020. 6.부터 2020. 12월까지의 인건비, 위탁수수료(이하 인건비, 위탁수수료를 합하여 ‘인건비 등’이라 한다), 2019. 11.부터 2020. 1.까지의 강습료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① 피고가 주장하는 시설물리스료 중 일부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2조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부분 시설물리스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② 이 사건 스포츠센터 오픈 전인 2019. 10.경의 인건비 등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2020. 12.경의 인건비 등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휴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③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1조 제4항(이하 ‘이 사건 특약조항’이라 한다)은 이 사건 스포츠센터 적자 발생 시 인건비 등은 피고의 수입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적자가 발생하였으므로, 나머지 기간 동안의 인건비 등은 지급의무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판단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시설물리스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시설물 리스금액을 48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시설물리스료로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시설물 리스금액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 시설물 리스 리스트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는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시설물 리스금액에 대해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시설물 리스금액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시설물 리스금액 총액이 아래와 같이 196,499,660원이라고 주장하고,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 시설물 리스금액은 아래 내역 중 순번 4, 17 내지 22, 32 내지 37을 제외한 135,129,960원이라고 주장한다.
판단
앞서 보았거나 갑 제12, 13,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2조 제1항은 ‘시설물 리스 리스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최종적으로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여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19. 10. 10.경 피고에게 시설물 리스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설물 리스 리스트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9. 10. 30.경 ‘헬스장 런닝머신 외 25종 83,778,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골프장 타석 스크린 공사 6타석 55,936,100원, 수영장 수중 청소기 외 44종 51,079,683원, 합계 190,793,983원’의 시설물 리스 리스트와 함께, ‘냉난방기 15대 64,927,500원, 태권도장 철거비용 6,600,000원‘에 대하여는 협의가 필요하고, ’셔틀버스, 오픈 전 사전투입인건비’는 청구하지 아니하며, ‘홍보비용(간판, 배너광고물, 셔틀버스랩핑 등)’은 당초 원고가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것이나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갑 제13호증), ③ 피고는 2020. 11.경 시설물 리스금액으로 위 시설물 리스 리스트에 기재된 합계 190,793,983원에 태권도장 철거비 6,000,000원, 스크린도어 교체비 2,800,000원을 더한 199,593,983원을 기재하고, ‘셔틀버스 3대, 홍보비용(현수막, 버스도색, 간판 등), 센터 오픈 전 사전 인건비, 폐기물 처리비용’은 피고 외 44종 51,079,683원, 합계 190,793,983원’를 포함하고, 셔틀버스, 센터 오픈 전 인건비, 홍보비용(간판, 배너광고물, 셔틀버스랩핑 등)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주장 시설물 리스 리스트 중 순번 18(간판), 19(배너광고물), 순번 32 내지 37(셔틀버스, 셔틀버스랩핑, 수리비 등) 합계 49,710,400원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내역이고, 순번 17(타올) 3,450,000원은 원고와 피고가가 부담한다고 기재한 문서(갑 제27호증)를 작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시설물 리스 리스트는 ‘헬스장 런닝머신 외 25종 83,778,200원, 골프장 타석 스크린 공사 6타석 55,936,100원, 수영장 수중 청소기 협의하여 결정한 시설물 리스 리스트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합계 53,160,400원(= 49,710,400원 + 3,450,000원)은 시설물 리스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원고는 나아가 순번 4(골프장소방설비공사), 순번 20 내지 22(앰프, 음향기기 등) 합계 8,209,300원(= 4,950,000원 + 845,900원 + 220,000원 + 2,193,400원)도 시설물 리스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거나, 갑 제1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시설물 리스트에는 골프장 타석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순번 4(골프장소방설비공사)는 관련 법령상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공사로 보이는 점, ② 원고와 피고가 협의한 시설물 리스트의 ‘수영장 수중 청소기 외 44종’에는 ‘앰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순번 20 내지 22(앰프, 음향기기 등)는 그 세부 내역이 달라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내역들을 포함한 금액(143,339,260원)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였던 시설물 리스금액 합계(190,793,983원) 이하인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있어 시설물 리스 리스트에 대한 최종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정상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위 내역들에 대한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8,209,300원은 이 사건 시설물리스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설물 리스금액은 피고 주장 시설물 리스금액에서 위 순번 17 내지 19, 32 내지 37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인 143,339,260원(= 196,499,660원 - 53,160,4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소결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0.부터 2020. 12.까지의 시설물리스료 합계 8,958,703원(= 143,339,260원 / 48개월 × 3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강습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1조 제6항이 ‘프로그램이용료(헬스피티, 수영강습료, 골프레슨 등) 수입은 피고의 수입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에게 2019. 11.부터 2020. 1.까지의 강습료 합계 62,613,888원(= 2019. 11. 분 15,805,854원 + 2019. 12.분 25,636,000원 + 2020. 1.분 21,172,03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62,613,88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건비 등에 관한 판단
인건비 등 지급약정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7조가 ‘피고는 도급 운용한 달의 인건비 50,034,776원(단, 매년 최저 임금 고시 후 인상비율만큼 상향)과 위탁관리수수료 753,390원을 익월 5일까지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는 청구받은 달의 10일까지 이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가 청구한 별지 산정근거 기재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2019. 10.경의 인건비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오픈 전인 2019. 10.경의 인건비 등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019. 10.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오픈 전 사전투입 인건비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하고, 다시 2020. 11.경 이 사건 스포츠센터 오픈 전 사전 인건비는 피고가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7조는 원고가 피고에게 ‘도급 운용한 달의 위탁수수료 및 인건비’를 지급함을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2019. 11.경부터 운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터 오픈 전인 2019. 10.경의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2019. 10.경의 인건비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휴관기간 중의 인건비 등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휴관한 2020. 12.경에는 피고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2020. 12.경 휴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 휴관기관인 2020. 12.경에는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용역계약에 따른 인건비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휴관기간에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을 상주시키는 등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위 휴관기간 근무하지 못한 피고의 직원에 대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 불과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휴관한 원고에게 위 조항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5조 제1항이 ‘피고는 도급 운용한 달의 인건비를 청구하고, 원고는 위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가 운영되어 실제로 근무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 휴업기간 중의 인건비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특약조항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특약조항에 따라 이 사건 스포츠센터 적자 발생 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운영기간(2019. 11.부터 2020. 1.까지 및 2020. 6.부터 11.까지) 중에는 적자가 계속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기간 중의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특약조항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특약조항이 ‘피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 적자 발생 시 인원을 감축 또는 수익증대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단, 인원 감축 또는 수익증대를 통해서도 적자가 해결이 안될 시 피고의 수입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스포츠센터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남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 적자 발생 기간에는 피고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9조 제1항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의 파손 등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때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하므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 사건 특약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9조 제1항의 의미는 그 문언상 ‘불가항력의 사고로 인하여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의 경우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위 조항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약정 인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특약사항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9조 제1항을 이유로 이 사건 특약조항의 적용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특약조항은 위 제9조 제1항과 달리 불가항력의 경우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9조 제1항을 이유로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이 사건 특약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7조가 기본 계약인원을 20명으로 정하고 있고 제5조가 피고에게 직원 결원의 경우 지체 없이 충원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피고는 위 기본인력 20명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2조, 제7조가 원고에게 직원의 인건비에 대한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6조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유지관리를 원고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 스포츠센터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특약조항과 같은 특약을 하였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은 인건비 등을 계속 지급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특약조항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피고가 수익증대 등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와 달리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피고에게 책임이 없고 피고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책임 주체인 원고가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2조, 제5조, 제7조 등만으로는 피고에게 어떤 경우에도 기본인력 20명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어떤 경우에도 위 20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특약조항의 문언상 피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적자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특약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특약조항은 인원감축, 수익증대를 통해서도 적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피고의 수입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 사건 특약조항은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원고가 스포츠센터 운영으로 인한 적자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는 점, 다른 아파트 단지의 위탁운영수수료 지급 여부 등만으로는 이 사건 특약조항의 해석을 달리 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특약조항이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와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적자 발생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남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만 인건비 등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스포츠센터 적자 발생 기간에는 피고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먼저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한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수영장 보수공사 비용 등도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지출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6조 제2항이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건축물 하자 보수 및 유지관리는 원고의 책임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제8조 제4항이 수익금 정산 시의 지출의 범위를 인건비 등, 소모품구매, 수도광열비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영장 보수공사 비용 등은 정산 시 반영되어야 하는 지출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는 수영단체강습료는 원고가 지급받는 수영장 시설이용료와 금액 차이가 거의 없어 수영단체강습료는 사실상 수영장 시설이용료로 볼 수 있고, 수영단체강습료를 제외하면 정산될 수입이 너무 적은 금액이 되므로, 수영강습료 중 단체강습료는 시설이용료로 보아 위 수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특약사항 제1조 제6항이 ‘프로그램이용료(헬스피티, 수영강습료, 골프레슨 등) 등의 수입은 피고의 수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사전적으로 수영강습료는 개인강습료와 단체강습료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위 특약사항 제1조 제6항의 수영강습료에서 단체강습료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기재가 있지도 않은 점, 원고는 이 사건 특약조항에 따라 정산 결과 적자가 되는 경우 인건비 등 지급의무를 면하므로 원고가 지급받는 시설이 용료가 많지 않더라도 원고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수영단체강습료는 정산 시 반영되어야 하는 수입으로 볼 수 없다.
구체적 수입 및 지출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4 내지 4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운영기간(2019. 11.부터 2020. 1.까지 및 2020. 6.부터 11.까지) 중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수입은 241,509,016원, 지출은 244,959,846원으로 3,450,830원(= 241,509,016원 - 244,959,846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운영기간 중 피고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스포츠센터 운영기간 중의 인건비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20. 10.부터 2020. 12.까지의 시설물리스료 8,958,703원, 2019. 11.부터 2020. 1.까지의 강습료 62,613,888원, 합계 71,572,591원(= 8,958,703원 + 62,613,888원) 및 그중 68,586,357원[= 2020. 10.부터 2020. 11.까지의 시설물리스료 5,972,469원(= 143,339,260원 / 48개월 × 2개월) + 위 강습료 62,613,888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 1.부터, 나머지 2,986,234원[2020. 12. 시설물리스료(= 143,339,260원 / 48개월 × 1개월)]에 대하여는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1. 1. 1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2021. 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민사집행법 제47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 확정시까지 잠정처분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우(재판장) 신예슬 박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