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이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택시운행으로 발생하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되,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고,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을 초과운송수입금 명목으로 지급받으며, 운송수입금이 사납금에 미달한 때에는 고정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특별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는 2015년경까지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으로 정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이 없었음에도 2016년경부터 임금협정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시간당 고정급이 고시된 최저임금 수준을 충족하도록 형식적으로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이를 단축한 임금협정 등이 체결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2019. 1. 1.부터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2018. 12. 31.까지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지 아니한 1일 7시간, 주 42시간, 월 182.5시간<1>이고, 2019. 1. 1.부터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1일 7시간, 주 49시간, 월 213시간<2>이 된다.
그런데 원고들이 2017. 2.부터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고정급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 및 원고 A, D, E, F, G, H, J, L, M, O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 표 중 원고별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3> 및 그중 같은 표의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콜, 택시호출 앱, Q택시 등 서비스의 이용 증가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가 변경되었고 실제 근무시간도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와 같이 변화된 근무환경을 반영하여 소속 근로자 대표와 노‧사 간의 자발적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일 뿐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는 유효하다.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 A, D, E, F, G, H, J, L, M, O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앞으로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문언이 기재된 영수증에 각 자필로 서명하였는바, 이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청구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판단
관련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D, E, F, G, H, J, L, M, O가 각 퇴직금을 수령할 당시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추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문언이 기재된 영수증에 각 자필로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영수증에 기재된 '앞으로 본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민형사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문언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어, 위 원고들이 이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원고들이 위 영수증에 서명할 당시 위 문언에 따라 자신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인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문언은 피고가 작성한 퇴직금 산정서 등에 기재된 퇴직금 산정내역에 위 원고들의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보일 뿐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그에 따라 증가되는 퇴직금에 관하여도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만일 위 문언을 최저임금 미달액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증가되는 퇴직금에 관하여도 위 원고들이 그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 다49732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갑 제20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2009. 7. 1. 이후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임금협정(이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임금협정을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아래와 같이 단축된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2015년경까지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이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의 무효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2016년경부터 소속 근로자 대표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종전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4시간 30분으로 지속적으로 단축하였다.
그러나 갑 제20호증,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차고지 밖 도로 위에서 근무하면서 승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운임을 관리하였고, 이른바 정액사납금제에 따라 승객들로부터 받은 지급받은 운임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피고에게 지급한 후 나머지 운임은 원고들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택시운수업의 특성에 따라 사용자인 피고는 소속 택시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의 운행시간 중 원고들의 실제 근로 여부나 그 행태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그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과 사이에 노사간 합의를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놓을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와 같은 택시회사가 택시운전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고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이어서 무효라는 것인바, 이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단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전후로 피고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만을 형식적으로 단축한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관련 법리에서 설시한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2010. 7. 1.부터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는 경우로서 사용자인 택시회사 측에서 2010. 7. 29. 및 2010. 10. 27. 2회에 걸쳐 취업규칙을 각 변경하여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존의 1일 8시간에서 1일 6시간 20분으로, 다시 1일 4시간으로 급속히 단축시킨 경우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1일 6시간 40분이었던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시작한 임금협정은 2016년도 임금협정부터였는바,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때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한 이후로서 위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와 달리 단기간 내에 급격한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발생한 경우도 아니다.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서울 지역의 택시 기본요금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직전 2,400원에서 현재의 3,800원으로 약 60% 인상되었고, Q택시 등과 같은 택시호출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기존의 순항식 근무의 필요성이 점차 감소하여 운행시간에 대비한 운임 창출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택시운전근로자들은 종전과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종전보다 많은 운임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정 변경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당시 택시운전근로자들의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등에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특별시의 2017. 4. 13.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정책추진 결과 2016년 서울법인택시의 1일 대당 영업거리가 2013년 대비 14.2km 줄어든 반면, 1 대당 일평균 운송수입은 2013년 304,845원에서 2016년 326,900원으로 7.2% 늘었고, km당 수입도 2013년 1,084원에서 2016년 1,228원으로 13.3% 증가하는 등 택시운행수입이 2013년도보다 향상되었으며, 택시에 손님이 실제 탑승하고 이동한 비율인 실차율도 2013년 64%에서 2016년 67%로 소폭 향상되는 등 택시운전근로자의 영업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사납금을 제외한 원고들의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이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위와 같은 탈법행위에 해당하려면, 피고가 당초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특정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지만, 그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 이후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되면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게 됨으로써 시간당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을 회피하는 경우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이루어진 특정 연도의 지급 예정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하더라도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발생한 각 연도마다 당해 연도의 지급 예정 비교대상임금<4>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5>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한 후 그 결과를 그 당해 연도의 시간당 법정최저임금과 비교한 결과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피고가 당초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예정한 특정 연도의 비교대상임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의 체결을 통해 단축하기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경우에도 그 특정 연도의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임금협정을 통해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소속 근로자 대표와 체결한 이 사건 각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합의 부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경호(재판장) 권소영 시용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