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가합265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골프용품 제조, 판매, 수출 및 수입, 스크린골프, 용역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17. 7. 19.부터 2020. 6. 7.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 개별 매장에서 접수된 시스템 문제에 대한 유지보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현장서비스(A/S)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8. 2. 22. 2018년 제1차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이하 '간주근로시간제'라 한다)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원고는 2018. 2. 28. 간주근로시간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 근로자 대표 E과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19. 1. 1., 2020. 1. 1., 2021. 1. 1. 각 근로자 대표 F과 '사업장밖 간주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피고와 근로자 대표 사이에 체결된 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합의'라 한다).

<1>

마.

원고는 2020. 1. 14. 급성 흉통으로 응급실에 방문하였고, 같은 날 G병원에서 '급성 심내막하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았다.

바.

원고는 2020. 6. 8.경<2> 피고에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와 함께 작성한 퇴직설문서에도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기재하였으며, 퇴직설문서의 '마지막으로 회사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요?'라는 질문에 '번창하세요'라고 기재하였다.

사.

피고는 2020. 6.경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6,283,274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