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22
판결선고
2022.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년 연초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고교 동창인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이 ‘D’이라는 상호로 대기업인 E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15%의 수익이 남는다.’, ‘돈을 빌려주면 연 10%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기 내에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궁색한 자금 사정과 차용 용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 대한 채무만 최소 1억 원이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D’의 2015년도 손익계산서 상의 당기순손실 또한 -95,213,382원으로서 나날이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으며, 그 무렵 대표이사를 역임하던 다른 업체의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00만 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등 이자만 근근이 변제할 뿐 원금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경 차용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F은행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불상지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6개월 후 이자 5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변제하는 데는 문제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궁색한 자금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B에게 빌린 돈의 원금 대부분을 변제기 이후에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빌린 돈은 유동성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데 소진될 예정이었으며, 설령 수익이 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변제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의 자금사정과 경영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H은행 :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경 서울 서초구 J, K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석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궁색한 자금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B에게 빌린 돈의 원금 대부분을 변제기 이후에도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빌린 돈은 유동성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는데 소진될 예정이었으며, 설령 수익이 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변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D’의 자금사정과 경영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어 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틀림없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전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B,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이체영수증사본, 약속어음공정증서사본, 재산명시결정문사본, 사업자등록증, 표준재무제표증명,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임금체불관련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L 기업정보 확인), 기업정보(주식회사 L), 수사보고(㈜L M 등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고교 동창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B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의 매출이 상승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판 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 G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에 대한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 역시 순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필요성이 높았다. 아울러 위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의 악화된 재정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빌린 돈의 상당부분을 기존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사정을 알았더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G, I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가 가지는 매출채권이 부실채권이라는 사정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 당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때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사정 등을 알려주었더라면 위 피해자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381, 384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교 동창인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편취액의 정도와 신뢰관계를 이용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피해액 전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액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변제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상당부분 회수한 점(원금 기준 피해자 G은 약 500만 원, 피해자 B는 약 1,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범 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