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873
판결선고
2022. 7.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공연기획업을 하는 사업주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다.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 근로자인 D, E, F, G, H에 대하여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되, 2020. 3. 19.부터 2020. 4. 17.까지 고용유지조치의 일환으로 유 급휴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고용유지 계획서 및 위 근로자들 명의의 휴직동의서 등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지 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직 등 고 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실이 없었고, 고용유지 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2020. 3.분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4. 16.경 9,502,240원, 2020. 5. 22.경 348,520원 등 9,850,760원을 피해자 고용보험기금의 계정에서 위 회사 명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하게 하여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2020. 9. 2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58,824,560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E, H, F의 각 진술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내역, 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노사합의서), 각 휴직동의서, 각 사업주확인서, 각 휴직수당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인 58,824,560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117,649,120원에 대한 추가징수처분이 내려졌고, 피고인이 이를 성실히 분할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