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81,2021
판결선고
2021. 6. 17.
범죄사실
『2020고단4381』
피고인은 2020. 10. 8. 21:2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너 나한테 죽는다, 이 씨발놈아, 지구대 좆밥 같은 새끼들, 이 씨발놈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555』
피고인은 2019. 12. 4.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공사현장에서 일하고, 2019. 12. 14.경부터 H 소속으로 I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4.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에 있는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불상의 담당자에게 ‘2020. 1. 31.부터 2020. 2. 14.까지 실업 상태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901,800원의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총 7,635,240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의 진술서
112신고처리표
『2021고단555』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보험 전산 조회
급여이체내역
징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기금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업급여 및 추가징수금을 분납 중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