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30
판결선고
2021. 9. 3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4. 위 공사현장에서 그곳 지상 4~5층 계단 창호 및 D호실 거실 창호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2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목적으로 2019년 7월 31일 설립된 법인으로, ‘C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1,210,000,000원에 도급받아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 중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개선결과 제출 건
현장대리인선임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노무제공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 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