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아래에서 4행 및 맨 아래 행의 각 “소외 회사에 지입하여”를 모두 “소외 회사를 통해서 임대하여”로 고쳐 쓰고, 3쪽 9행의 “을 제1호증의 2,” 다음에 “을 제4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7행부터 8쪽 6행까지 설시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0, 14, 17호증, 을 제3, 6 내지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와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에서 관리부 이사로 재직하면서 타워크레인의 전기 부분에 결함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리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지만, 그 외에도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장비의 설치·해체 및 정비, 타워크레인 기사 등 인력 관리, 자재 입출고 및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 또는 본부장(관리이사) D의 지시를 받고 그들에게 보고를 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공사 현장 등에 출장을 가거나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를 E이나 D에게 보고하였다. 출장시 발생한 유류대, 통행료, 식대 등 경비는 소지하고 있던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 법 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사후에 회사에 신청하여 정산을 받았다. 원고가 근무시간에 사무실에 없는 경우가 많았고 근태에 관하여 E이나 D으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의 직책이나 업무의 특성, 회사의 상황 등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타워크레인 수리·정비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는 피고 회사가 구매하여 제공하였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1999년부터 2018년 4월까지 매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하였고, 또한 원고로부터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는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피고용인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원고가 1999년 12월경까지는 소외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합의가 있었던 2000년 1월경 이후에도 원고의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에서의 업무 내용, 근무형태,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은 종전과 동일하거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03년경 D과 공동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매수한 타워크레인 1대에 관한 임대수익을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로부터 분배받아 왔던 사실, 한편 원고가 배우자인 F의 명의로 2001. 1. 20. ‘G’이라는 상호로 중기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무렵 소외 회사로부터 타워크레인 1대를 추가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다음 이를 소외 회사 등에 임대하여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가 영위하는 건설기계 임대업을 위하여 타워크레인 수리 및 공사현장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이상, 원고가 별도의 자금투자나 개인사업 등을 통하여 임대수익을 얻었다는 사정은 원고가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자성을 가진다는 결론에 방해가 되지 않는바, 이는 소외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수리·정비한 타워크레인들 중에 그 실제 소유자가 원고 또는 F인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소외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소외 회사의 감사로 등기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E, D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E이 ‘원고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 사실로 2019. 3. 27. 기소되었으나 2020. 1. 8. 무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722) 2020. 7. 23. 이에 대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같은 법원 2020노243)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사건에서의 E에 대한 무죄 판단은 ‘E이 원고에 대한 퇴직금지급의무를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서, 원고의 근로자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제1심판결 8쪽 10행의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음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0, 21호증,”을, 8쪽 아래에서 6 내지 5행의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다음에 “, 2014년경 이후 비록 피고 회사의 사정 때문이기는 하지만 원고가 처리해야 할 타워크레인 수리 업무나 공사 현장 관리 업무 등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5. 3.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100만 원으로 삭감되었던 임금을 원래의 200만 원으로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이 회사 사정 등의 이유로 결국 응하지 않았는데, 당시 원고가 “나중에 봉급이나 한번 원위치 시켜주소.”라고 말하자(갑 제21호증, 6쪽) E이 ‘2년 뒤에는 그 봉급 원위치는 물론이고 더 좋은 대우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그 때에도 원고가 그동안 감액되었던 매월 100만 원씩의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한 바는 없으며, 또한 당시 원고가 ‘삭감될 당시에는 회사 형편이 어려우니 좋은 마음으로 양보했지만, 나중에 후회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음(갑 제21호증, 3 내지 4쪽)을 알 수 있는 점”을 각 추가한다.
제1심판결 9쪽 3 내지 4행의 “E이 소외 회사가 자금력이 없어 거액의 국세 환급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를 “E이 소외 회사의 자금력이 없던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로 고치고, 9쪽 맨 아래 행의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제1심에서 소외 회사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 없음에도 제1심법원이 위와 같은 주장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의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음으로써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한 취지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이 변론주의를 위배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김광섭 황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