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18. 3. 1. 원고를 이 사건 병원 원내외 행정업무 총괄 직책으로 이 사건 병원 행정부원장으로 임명하였다. 한편 위 2018. 3. 1.자 임명장에는 ‘대우 급료는 400만 원, 단 업무 경비는 별도 지급하기로 함’한다는 문구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8. 9. 5. ‘원고를 2018. 9. 1.자로 이 사건 병원 부원장에서 고문으로 보직발령하였다’는 보직발령 공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9. 7. 15. 피고에게 행정부원장에서 상근 행정고문으로 직책을 변경함과 아울러 급료를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조정할 급료는 ‘400만 원 및 업무경비 별도 취급’에서 ‘250만 원 및 업무경비는 청구 재결 후 지급 별도(식대․접대․교통비․기타)’로 표시하였다.
피고는 2019. 7. 22. ‘2018. 9. 1. 고문으로 이미 보직이 변경되었고, 고문으로 직책이 변경됨과 아울러 고문용역비 2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행정부원장급 용역비로 대우하여 1,5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으며, 2019. 7. 말로 고문 직위에서 해촉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직책 변경 및 급료 조정 요구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2019. 8. 13.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갑 제2호증 참조).
[표]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즉 원고는, ①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업무집행권 및 업무전결권 등의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가 없었고, ② 이 사건 병원의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을 하는 근태관리 대상자였으며, ③ 피고와의 협의절차 없이 보직을 발령받거나 급여가 감액되었으나, 고정적인 임금이 지급되었고, ④ 독자적으로 제3자를 고용하거나 사용권한이 없었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도 모두 피고로부터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23,021,496원(= 15,354,830원 + 7,666,6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원고는 2017. 5. 10.부터 2017. 12. 31.까지 월 임금 200만 원으로 피고 경영의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15,354,830원(= 1,354,830원 + 14,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017. 5. 10. ~ 2017. 5. 31. : 1,354,830원(= 2,000,000원 × 21/31)
2017. 6. 1. ~ 2017. 12. 31. : 14,000,000원(= 2,000,000원 × 12)
퇴직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7,666,666원<1>이다.
7,666,666원{= (2,000,000원 × 8/12) + (4,000,000원 × 19/12)}
피고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이 사건 병원의 고문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8다298775, 2987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본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6(각 재직증명서), 갑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이 사건 병원의 사무를 독립적인 지위에서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0. 6. 1.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적용 제외로 종결한다’는 결정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위와 같이 결정한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병원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우연(재판장) 이준철 한성진
각주1) 원고는 평균임금에 기초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아니하였는데, 7,666,666원은 원고가 구하는 산정 방식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