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1나3574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4. C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고는 2018. 1. 1. 피고와 ‘○ 근무장소 D아파트 또는 피고가 지정한 근무지 및 용역관리사업장, ○ 근무내용 경비업무, 직책 보안요원, ○ 근로계약기간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 급여 월 2,290,376원(기본급+야간근로수당)’으로 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1. 14. 피고로부터 근로계약 갱신거절과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받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2. 25. ‘피고가 2019. 12. 31. 원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이하 ‘이 사건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31. 원고에 대하여 2020. 4. 2.자로 남양주시에 있는 E아파트의 경비원으로 복직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복직명령’이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E아파트가 신규 분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곳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곳에서의 근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5. 5. 다시 원고에게 서울 잠실에 있는 F아파트 근무를 제안하였는데, 원고는 집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그곳에서의 근무 역시 거절하였다.

마.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받았으나, 위 위원회는 그 이행여부에 대한 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6. 2.경 이행강제금 미부과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20. 3. 25.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를 원직인 이 사건 아파트 보안원으로 복직시키지 않은 채 2020. 4. 2. 남양주시에 있는 E아파트로 전보하는 이 사건 복직명령을 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이 사건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경제적․육체적 피해에 대하여 원고의 12개월 분 급여에 해당하는 29,760,000원을 위자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복직명령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전보명령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명령이 부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장소가 이 사건 아파트 또는 피고가 지정한 근무지 및 용역관리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의 주거지에서 E아파트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비하여 환승횟수의 증가로 다소 불편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가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복직명령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원고가 근무할 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아파트와 E아파트는 급여수준, 근무환경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이 사건 복직명령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미부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경비원으로의 복직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고(시설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기계경비업무)하는 것을 모두 ’경비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경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경비업법 제2조), ’보안원‘은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에 대한 실무상 직책에 불과한 점, 원고의 근로계약서에도 근무내용이 경비업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복직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재량권이 인정되는 전보 내지 전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복직명령은 정당하고 그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복직명령이 부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미리 조윤신

각주1) 원고가 부당한 전보명령의 근거로서 들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45538 판결은 해당 근로계약서에 특정 사업소를 근무장소로 특정하여 기재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