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나43461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이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아래와 같이 피고들이 새로이 한 주장 제외)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5쪽 마지막 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고용노동부의 2020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일일근로자 월 근로일수는 10.5일이고, 건설업 비정규근로자의 월 근로일수는 11.5일이며, 단순노무종사자의 월 근로일수는 16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13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606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통상근로계수는 2000. 7. 1.경부터 2018. 1. 1.경까지 73/100을 유지(2021. 12. 31.까지 적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2호)하고 있는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약 3년마다 위와 같이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다시 고시해오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이러한 사실에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인 점, 오랜 기간 도시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가 22일로 인정되어 오고 있는 점, 현재까지 통상근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어도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의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9행부터 제7쪽 제10행까지(나.항 및 다.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공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16240 판결 참조).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사고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장해급여 상당의 이익을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사고로 인하여 채권자가 수령한 장해급여 전액을 채권자에 대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다206178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이후인 2018. 5. 2.부터의 일실수입을 구하고 있으므로 휴업급여가 앞서 본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없고, 다만 장해급여만이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계산: 222,445,081원(= 240,512,581원 – 18,067,500원)

다.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70%

2)

계산: 155,711,556원(= 222,445,081원 × 0.7)』

○

제1심판결 제7쪽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마.항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75,711,556원(= 재산상 손해 155,711,556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중 제1심법원이 인용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 170,291,306원(= 재산상 손해 150,291,306원 + 위자료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5.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1.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이 추가로 인용하는 재산상 손해 5,420,250원(= 155,711,556원 – 150,291,306원)에 대하여는 위 2018. 5. 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미리 조윤신

각주1)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