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와 증인 D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D을 해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헌석
판사 배관진
판사 이길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