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노165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아래 표‘변경 전’ 부분을 ‘변경 후’ 부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4. 12.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므로 [다시 쓰는 판결 이유]란에서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