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 주식회사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7. 21.부터 2022.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3은 농축산물 제조 가공 및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1은 피고 3의 대표이사, 피고 2는 피고 3의 영업지원본부 부장이다.
원고는 2018. 8. 1. ㈜E에 입사하여 정육세절 및 진열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9. 11. 1.부터 피고 3으로 고용이 승계되어 2020. 9. 13.까지 피고 3의 정규직 직원으로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2020. 7. 21. F병원에서 “스트레스반응으로 인한 적응장애”로 진단되었는데, 피고 1, 2로부터 2019. 12.경부터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을 당하여 그 정신적 고통으로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한편,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1. 4. 6.경 “원고가 입사 이후 2회의 휴무 외에 계속 근무하여 과로에 노출되었던 점, 피고 1이 고기를 세절하는 과정에서 낭비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어깨 부위에 충격을 주며 원고를 훈계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은 사건이 일회성으로 있었다기보다는 지속적 업무상 스트레스를 유발할만한 사내 분위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 중 모욕적 언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련 진술이 일관된 점, 재해일 이전에는 신청상병(적응장애) 관련 진료 이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 과거 요양이력 및 신청상병에 관한 의학적 소견, 산재보험법 및 정신질병 인정에 관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응장애'를 유발할만한 업무상 요인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적응장애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적응장애”에 관한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 그 후 원고가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8575 추가상병불승인처 분취소 소송의 조정권고에 따라 2022. 9. 28. “주요우울장애”에 관한 요양승인결정도 내려졌다.
한편, 원고가 피고 1, 2를 모욕, 협박,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는 모두 검찰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31 내지 35, 39, 43, 44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1의 불법행위
피고 2의 불법행위
피고 3의 불법행위
피고 3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인 피고 1, 직원인 피고 2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의 보호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 1, 2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 단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피고 1 및 피고 3의 불법행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1이 원고에 대하여 제1-4행위, 제1-6행위, 제1-7행위(이하 위 각 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 1의 폭언 및 폭행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명백하므로, 피고 1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3은 원고의 고용주로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하여 그 대표이사인 피고 1이 업무와 관련하여 앞서 본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하였는바, 피고 1과 공동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불법행위, 즉 제1-1행위, 제1-2행위, 제1-3행위, 제1-5행위, 제1-8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제6 내지 30, 36 내지 38, 40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 2의 불법행위
갑 제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2가 원고에 대하여 제2-1행위, 제2-2행위 및 제2-3행위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피고 2의 언행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한도를 넘어서 모욕 또는 협박 등으로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부족하다. 반면 원고가 피고 2를 고소한 형사절차에서 검찰은 제2-1행위 관련하여서는 피고 2의 발언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2행위 관련하여서는 피고 2가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법적 분쟁에 따르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알려준 것이며 실제 원고의 신변에 불이익을 가할 의도를 가지고 해악을 고지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무혐의)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 2의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된 피고 1, 3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은 인정되고,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아래에서 보기로 한다. 피고 2의 불법행위책임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 1, 3이 배상할 손해배상액수(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위법성의 정도, 원고의 나이,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한 점, 이 사건 소송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이 공동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액은 7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피고 1, 3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20. 7. 21.부터 위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2. 12.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의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