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2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송 업무를 하다가 2021. 5. 31.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4,025,25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34,025,2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