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가단1211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북구 C, D, E, F 일대 36,4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9. 9.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2016. 1. 8. 피고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대의원회는 서울 강북구 G 소재 H아파트 11개동 615세대가 신축·분양되자 2017. 12. 28. 피고의 정관 제61조 제1항에 따라 해산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정관 제6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대표청산인이 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0. 12. 시공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를 상대로 도급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6370,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8. 10. 27.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대표청산인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고(이하 ‘2018. 10. 27.자 임시총회결의’라고 한다), 2018. 12. 15. 임시총회에서 J, K를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이하 ‘2018. 12. 15.자 임시총회결의’라고 한다), 2019. 1. 3. 원고에 대한 대표청산인 해임등기 및 J, K에 대한 대표청산인 취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2018. 12. 15.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0362), 위 법원은 2020. 2. 6. 위 총회의 소집통지가 소집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0. 3. 3. 확정되었다.

바.

피고의 조합원 중 3인은 임시청산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 3. 12. J을 피고의 임시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비합20).

사.

한편, 원고는 2018. 1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원고를 대표청산인에서 해임한 2018. 10. 27.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합27267), 위 법원은 2020. 9.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21. 12.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10, 11,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긴급사무처리에 따른 보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에 대한 대표청산인 해임결의에도 불구하고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면서 피고가 I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을 피고의 대표청산인의 지위에서 진행·관리하는 등 피고의 사무를 계속 처리하였다. 관련 소송은 J이 임시청산인으로 선임된 2020. 3. 12. 전까지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과 한 차례의 감정기일을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해임된 후 J, K를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한 2018. 12. 15.자 임시총회결의가 판결에 의하여 무효임이 확인된 이상 적어도 위 2020. 3. 12. 전까지는 대표청산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계속 처리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민법 제691조 제2문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위임이 존속하는 효력이 있고, 2017. 5. 31.자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대표청산인의 보수는 월 30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해임된 후인 2019. 1.분부터 J이 임시청산인으로 선임된 2020. 3. 12.까지의 보수 합계 43,161,290원<1>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긴급사무처리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피고의 시공사인 I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고가 2018. 10. 27.자 임시총회결의를 통해 해임되기 이전에 대표청산인의 지위에서 행한 업무수행일 뿐이고, 원고가 해임된 후부터 J이 임시청산인으로 선임된 2020. 3. 12.까지 관련 소송을 관리 또는 진행하거나 관련 소송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소송대리인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피고의 사무를 계속 처리하여 왔다는 원고 주장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2. 15.자 임시총회결의를 통해 J, K가 피고의 대표청산인으로 취임하여 원고가 보수청구권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피고의 대표청산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J, K였는데, J, K가 대표청산인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2018. 12. 15.자 임시총회결의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임이 확인되었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J, K가 대표청산인의 지위에 있었던 기간 동안 피고의 사무를 처리한 사람을 원고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해임된 후에도 피고의 사무를 계속 처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긴급사무처리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사무관리에 따른 보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시청산인은 새로운 청산인의 선임을 위한 총회 소집업무만 할 수 있을 뿐 소송 수행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임시청산인으로 선임된 J이 피고가 당사자인 관련 소송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에 따라 관련 소송은 원고가 계속 관리하여왔다. 특히 원고는 2020. 4. 4.과 2020. 4. 25. 진행된 관련 소송에서의 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에 피고의 대표자로서 참석하고 현장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며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소송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에 의한 소송진행을 관리·감독하였다. 이는 민법 제734조에서 말하는 사무관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무의 처리도 통상의 보수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관리자의 용역이 제공된 것과 같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739조에 따라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한 2020. 4.부터 2022. 5.까지의 기간에 대한 대표청산인의 보수가 7,500만 원에<2> 이르는 점, 피고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한 사건에서 결정된 특별대리인 보수가 월 550만 원이었던 점, 이 사건과 관련 소송의 소송가액 등의 차이 등을 고려하면,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된 2022. 5. 26.까지의 관리자 보수는 최소 3,000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무관리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2020. 4.경부터 2022. 5. 26.까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20. 4.경부터 2022. 5. 26.까지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0. 3. 12. J을 피고의 임시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관련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J에게 메일을 보내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변론기일의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였다. 반면, 위 2020. 3. 12. 이후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송자료를 정리하여 제공하는 등으로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여한 바 있다거나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에 의한 소송진행을 관리·감독하였다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별달리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관련 소송에 직접 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관련 소송에서 실시한 감정절차의 현장조사 전 I의 담당자 및 감정인과 진행한 2020. 4. 4.자 회의에 원고가 피고의 대표자로 참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2(현장조사 회의록)만 제출되어 있을 뿐이고, 현장조사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거나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알렸다는 원고의 나머지 사실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관련 소송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게 하는 다른 사정이 추가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단지 2020. 4. 4.자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2020. 4.경부터 2022. 5. 26.까지 25개월 동안 피고의 사무를 관리해왔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소송 도중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이 별도로 이루어지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새롭게 제출되지 않는 이상 소장 제출시 함께 제출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의 대표자의 이름이 판결문 당사자란에 그대로 표시되는 것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소송의 1심 판결문 당사자란에 임시청산인인 J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소 제기 당시 피고의 대표청산인이었던 원고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곧바로 피고를 위하여 관련 소송을 수행한 사람이 원고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이고,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 즉 관리의 사실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사무의 처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1072, 94다41089(반소)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갑 제3, 11호증, 을 제1, 2,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의 전 조합장 L이 총회 개최 중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확인함으로써 피고의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그 전까지는 공상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8. 4. 16. L의 배우자에게 공상치료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업무상배임의 범죄사실로 2020. 1. 16.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던 점(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약14698), ② 피고는 2018. 10. 27. 원고가 조합원의 재산을 신의·성실로써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의무와 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대표청산인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한 바 있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2018. 10. 27.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에서 위 결의의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주장을 다툰 점, ④ 피고는 2018. 12. 15. J, K를 피고의 새로운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점, ⑤ 2020. 3. 12.경부터는 피고의 임시청산인이 별도로 선임되어 있었던 점, ⑥ J은 피고의 임시청산인으로 선임된 직후부터 원고에게 조합 사무실에서 보관하였던 조합의 해산 및 청산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반환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10. 27.자 임시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J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⑦ 원고와 J은 조합 자료의 반환에 관한 문제로 서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형사고소를 예고하는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원고가 관련 소송에서의 피고의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명백한 사무의 처리라고 할 것이어서 민법상의 사무관리가 성립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사무관리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8.부터 피고의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해오다가 피고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었던 2017. 12. 28.부터 원고에 대한 해임결의가 있었던 2018. 10. 27.까지<3> 피고의 대표청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2항 및 이에 근거한 피고의 조합업무규정 제20조에는 보수를 받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피고는 2017. 5. 31.자 정기총회에서 대표청산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면서 대표청산인의 퇴직금 충당금을 청산법인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결의도 하였다. 피고의 조합업무규정 제20조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 전 월 기준 1년 급여 합계액의 1/12을 지급하고, 위 근속연수에서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정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년의 근속연수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2018. 1. 8.부터 2018. 10. 27.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1개월분 월정급여인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살피건대, 갑 제1, 5,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2항은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조합업무규정은 제14조에서 “이 규정은 조합의 상근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5조 제1항에서 “상근 임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예산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제16조에서 “상금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상여수당을 지급한다. (제1항)”, “제1항에 의거 지급하는 상여금은 연 400%를 지급하되 매 분기말 급여 일자에 월정급여 기본급의 100%를 지급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조합업무규정 제20조는 제1항에서 “보수를 받는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전 월 기준 1년 급여 합계액의 1/12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1항의<4> 근속년수에서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정급여를 지급하며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조합원들은 2017. 5. 31. 정기총회에서 대표청산인의 보수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400%의 금액을 1년간의 상여금으로 추가로 지급하며 대표청산인의 보수와 상여금을 합한 1년간의 총 급여액을 12로 나눈 액수의 퇴직금 충당금을 청산법인의 예산안에 포함시켜 대표청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이<5> 인정되고, 원고가 2016. 1. 8.부터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 2017. 12. 28. 피고의 해산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그때부터 2018. 10. 27.까지 원고가 피고의 대표청산인으로 근무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8.부터 2018. 10. 27.까지 피고의 임직원으로 근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으로서의 근무와 대표청산인으로서의 근무가 서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개시일을 피고의 해산결의 및 대표청산인 선임결의가 이루진 2017. 12. 28.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산법인은 청산의 목적 범위 내로 권리능력이 제한될 뿐 해산 전의 법인과 동일성을 가지는 점, 법인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그 기관인 조합장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상의 위임관계라고 할 것인데 피고의 조합 정관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조합이 해산결의를 한 때에는 해산결의 당시의 임원이 바로 청산인이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달리 해산결의를 위임관계의 종료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원고의 조합장으로서의 근무와 대표청산인으로서의 근무가 실제로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근속기간이 피고의 해산결의 및 대표청산인 선임결의에 의하여 단절된다고는 평가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2년의 근속연수에서 6개월을 초과하는 2018. 1. 8.부터 2018. 10.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액수

피고의 조합업무규정 제20조는 보수를 받는 임직원의 퇴직금에 관하여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퇴직전 월 기준 1년 급여 합계액의 1/12을 지급하고 위 근속연수에서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1개월분의 월정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청산인으로 근무한 원고의 퇴직전 월 기준 1년 급여 합계액이 4,800만 원(= 연간 보수 3,600만 원 + 연간 상여금 1,2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1개월분의 월정급여는 400만 원(= 원고의 퇴직전 월 기준 1년 급여 합계액 4,800만 원 ÷ 12)으로 산정된다. 결국 원고의 2018. 1.

8.부터 2018. 10. 27.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위 1개월분의 월정급여 4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6> 202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객관적 병합소송에서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청구금액마다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퇴직금청구는 객관적으로 병합된 다른 보수청구와는 별개의 청구이고,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는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범위를 위와 같이 판단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대현

각주1) 4,200만 원[= 300만 원 × 14개월분(2019. 1.분부터 2020. 2.분까지)] + 1,161,290원[= 300만 원 × 12일(2020. 3. 1.부터 2020. 3. 12.까지)/31일]

각주2) 300만 원 × 25개월분

각주3) 원고는 2023. 11. 7.자 준비서면에서는 해임일이 2018. 12. 15.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을 통해 2018. 10. 27.까지 근속하였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근속기간의 종기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각주4) ‘제2항’의 오기로 보이나 그대로 기재한다.

각주5) 피고는 2017. 5. 31.자 정기총회 책자에 수록된 ‘청산법인 예산(안)’의 인건비 항목에 ‘퇴직금 충당금’이라는 명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청산법인 예산 의결의 건에 관한 제안사유나 위 정기총회에 관한 의사록을 통해서는 위 정기총회에서 대표청산인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청산법인 예산(안)’의 인건비 항목에서 ‘퇴직금 충당금’ 명목으로 기재된 월 811,000원은 대표청산인의 월 보수 3,000,000원, 청산직원(사무장)의 월 보수 2,500,000원, 직원(대리)의 월 보수 1,800,000원, 대표청산인, 청산직원(사무장), 직원(대리)에 대한 월 상여금 2,433,330원의 합계액인 9,733,330원을 조합업무규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된 12로 나눈 후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인 811,110원과 거의 같은 금액이므로, 위 퇴직금 충당금 명목의 월 811,000원은 대표청산인에 대한 퇴직금 충당금을 포함하고 있는 금액이라고 판단되고, 위 정기총회에서 이와 같은 대표청산인에 대한 퇴직금 충당금을 청산법인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와 같은 액수의 퇴직금을 대표청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도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각주6)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날의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