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12. 선고 2022가단13300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2008. 1. 25. ‘GA채널 내(內) 제반 교육의 업무지원, GA<1>채널 내(內) 제반 교육의 강의지원 및 교안, 자료 연구 개발, 교육방송 촬영 등을 통한 필드 커뮤니케이션(Field Communication) 지원, 각종영업자료의 개발, 보급, 기타 제휴대리점의 지원 및 관리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전임강사로서 위임받아 수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위임계약을 수차례 갱신하면서 그때부터 위 각 업무를 수행하다가, 원고 A은 2020. 4. 1, 원고 B는 2019. 9. 1. 각 업무를 종료하였다.

다.

피고는 GA채널을 담당하는 GA사업부를 운영하였고, GA사업부 내에 7개의 권역별 GA사업단이 있으며, 각 권역별 GA사업단별로 GA전임강사(이하 ‘전임강사’라고 한다)를 위촉하여, 해당 전임강사로 하여금 각 권역내 GA(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피고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데에 필요한 교육과 지원용역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원고 A은 호남사업단, 피고 B는 강북사업단에서 전임강사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각 GA사업단에서 전임강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위와 같은 위임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였고, 실제로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하여 산정한 청구취지 기재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을 포함한 전임강사는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위임계약에 따라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내지 14, 18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와의 특별한 신뢰관계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이 2019. 4. 1. 체결한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향후 퇴직금 지급 및 4대 사

2)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대상자와 교육과목, 교육시간표, 교육과정, 교육자료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대상자인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 교육은 보험회사만 할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교육대상자를 지정할 수는 없고, 보험대리점의 상황에 따라 강의시간이 매달 달랐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위임받은 업무의 특성상 정확한 내용전달이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교육할 필요가 있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자료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행할 업무의 내용을 피고가 결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들이 피고의 관리자에게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교육대상자를 보고하고 강의를 마친 후엔 일일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에게 업무 보고를 한 사실, 피고의 관리자가 원고들에게 실적을 공유하면서 영업목표 달성을 독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임계약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여서 피고로서는 수수료의 객관적 산정·지급을 위해 원고들로부터 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을 하러 출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던 점, 원고들이 피고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점(민법 제683조 참조), 일반적인 민법상의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사무처리에 관하여 위임인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는 점, 피고의 관리자가 공지 또는 통보한 내용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위임계약의 범위를 넘어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가 전임강사인 원고들에 대해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위임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주요 평가 항목은 ‘교육부분(교육, 방문), 영업부분(월초달성율, 가동신장율), 교안부분(기한내, 추가), 특별평가(교육, 임의), 분기교안평가’로 이루어져있고 위 항목 중 교육부분에서는 교육1회당 1점(20점상한), 방문1회당0.5점(10점상한), 영업부분에서는 월초목표대비1%당1점(10점상하한), 가동신장율1%당1점(10점상하한), 교안부분에서는 기본5점+기한내5점, 추가1건당1점(합10점상한)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것으로 보이며, 평가 대상이 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부분과 교안부분에 집중되었던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시한 평가가 통상의 위임계약 등에서도 활용가능한 계약 상대방에 대한 간접적 통제수단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 업무를 위한 준비 업무와 교안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대체로 일정한 출근 시간을 가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계속하여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였고, 위와 같은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수많은 보험대리점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였기에, 원고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 업무를 위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육하여야 할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봄이 타당하며,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는 업무 특성상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교육 시간을 일정 정도 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평균적으로 한 달 동안 20회의 교육을 하기는 하였으나, 하루 교육시간이 대부분 1일 2시간 정도의 교육으로서 그 시간만으로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근로시간과는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관리자에게 출·퇴근 시각을 보고한 사실 및 피고가 원고들이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징계나 수수료 산정에 직접 반영하여 이를 강제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 시간을 지정하고 원고들이 이에 구속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교육시간과 교육 준비나 교육장소로의 이동 등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시간까지 감안하더라도, 그 나머지 시간에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피고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를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고정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원고들이 휴가 사용시 휴가를 개별적으로 보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관리자에게 휴가 일정을 고지하는 것을 넘어 휴가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의 업무가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대리점의 원활한 피고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해서 위임인인 피고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수임인인 원고들에게 필요 사항에 관하여 지시할 수 있는 범위 내(민법 제681조 참조)에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종속적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7)

피고가 원고들이 교육을 준비하거나 교안을 제작하는 사무실과 집기, 비품, 그 밖에 교육업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 교통비, 출장비, 경비 등을 제공하였고, 피고의 내부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그 업무 수행에 있어 소요되는 실비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므로(민법 제687, 688조 참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장소, 비품 등을 지원하였다거나 업무경비를 지원하고, 업무에 필요한 내부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사정을 원고들의 근로자성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

8)

원고들은 피고와 고용계약이 아닌 수수료 지급 형식의 위임(위촉)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들에게는 피고 소속의 정규직원들과 같은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

9)

원고들은 위임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교육 횟수라는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실적과 관계없이 최소한의 고정급을 지급받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전임강사인 원고들의 수수료는 매월 편차가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0)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간 피고의 전임강사로서 계속 근무하여 왔고, 그 근무기간 동안 다른 보험회사를 위해 근무한 적이 없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교육 업무를 타 회사에서 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므로 원고들이 사실상 강의 또는 교육의 겸업을 할 수 없었음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있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우며, 피고가 직접적으로 원고들과 같은 전임강사의 겸업을 금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피고가 원고들의 이러한 보험설계사로서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거나 이를 이유로 원고들에게 전임강사 업무 수행에 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1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에의 종속성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들의 기본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피고에 소속된 정규직원들과는 달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원고들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이나 전임강사 업무의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방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