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지상에 건축된 주상복합건물인 ‘B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는 2013. 5. 28. 개최된 피고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9. 6.경까지 피고의 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2022. 5. 11.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36,600,650원, 근로소득세 97,450원 합계 36,698,100원을 체납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 5. 12.경 피고의 관리인인 원고에게 건강보험료 6,801,310원, 연금보험료 2,564,090원, 고용보험료 636,680원, 산재보험료 576,840원 합계 10,578,92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는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쟁 등으로 규약이나 정관 등을 제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는 기타단체 등록을 하지 못한 채 관리인의 명의로 운영되어 모든 법적 책임을 관리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피고의 재정 부족으로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36,698,100원,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10,578,920원 합계 47,277,020원이 체납되었고, 이에 원고의 개인 예금계좌가 압류되어 원고는 금융거래를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비 상습 체납 등에 따른 피고의 재정 부족으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노동청에 3회에 걸쳐 고발되고 벌금으로 합계 9,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277,020원(= 체납금 47,277,020원 + 벌금 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먼저 원고가 2013. 5. 28.부터 2019. 6.경까지 피고의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 원고가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 합계 36,698,100원,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10,578,920원을 각 체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로 인해 위 체납금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로 인해 위 체납금 채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자기의 출재로 위 체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이상 피고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고 벌금 합계 9,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로 인해 원고가 위와 같이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