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가소36488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자유직업소득계약의 내용, 원고들의 소득금액 결정 방식, 원고들의 업무환경 내지 업무수행 방식, 원고들에게 피고의 업무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를 사업주로 하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사 최창훈

각주1)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