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2가소4212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51,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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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8. 11. 9.부터 2022. 3. 29.까지 장례식장 도우미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위 근로 기간에 대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7,851,278원이 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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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장례도우미의 근무태도로 인한 고객 민원과 관련하여 피고는 근무수칙을 만들어 매월 장례도우미들에게 배포한 후 서명 · 날인하여 제출토록 하였고, 장례도우미들을 대상으로 피고 본점에서 교육을 실시한 점, ② 피고는 장례식 전반의 운영과 절차를 주관하는 피고 소속 장례지도사를 통해 장례도우미들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장례도우미들의 근무 시간과 장소는, 피고 측에서 고객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장례식장의 위치와 장례일정을 실장에게 알려주면 실장이 투입할 장례도우미들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지정된 장례도우미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며칠 동안 투입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었으며, 투입된 장례도우미는 하루 기본 10시간 동안 장례식장에서 이탈할 수 없었고 업무의 시작과 종료를 장례지도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장례도우미들은 피고 측에서 제공한 앞치마, 두건, 리본등의 의류를 착용하고 근무하였고, 피고의 근무수칙에 따라 고객 회사의 명찰을 패용하였으며, 장례도우미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고, 실장이 다른 장례도우미를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장례도우미들의 보수는 사전에 정해진 시급과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되어 월 2회 정해진 날짜에 지급된 점, ⑥ 장례도우미들은 대부분 피고가 주관하는 장례식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가끔 다른 장례식장에서 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본인들의 의사라기보다 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실장은 구직사이트에 피고 내지 피고 대표자의 명의로 장례도우미 모집공고를 냈고, 장례도우미들이 있는 채팅방에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에 관한 공지를 올린바, 실장을 피고와 무관하게 일회적인 용역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브로커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장례도우미인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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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7,851,278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돈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4. 13.부터 근로기준법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동호

각주1) ¦ 청구원인 기재를 종합할 때, 청구취지상의 지연손해금 기산점인 '2022. 4. 3.'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