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092
판결선고
2023.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에 있는 ‘C 한의원 노원점’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한의원에서 2021. 9. 7.경부터 2022. 3. 12.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폭행
피고인은 2021. 12.경 위 ‘C 한의원 노원점’ 진료2실 내부에서, 피해자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쉬는 날도 나와서 일해야 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12. 16: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재질의 옷걸이(44㎝ x 23㎝)를 손에 들고 옷걸이가 부러질 때까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빗자루 봉(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빗자루 봉이 부러질 때까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허벅지, 다리 부위를 약 10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 및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가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C 한의원 노원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소견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방법도 머리, 얼굴 등 전신을 손발은 물론 주변의 옷걸이나 빗자루 등으로 수십회씩 한 번에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직장 내에서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 그 상대방이 자신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을 감안하고, 이런 범죄 행위가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