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3층에 소재한 도서출판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시집출간 등을 하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서출판C에 2022. 2. 27.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를 2022. 6. 7. 17:45경 도서출판C 회의실 내에서 "얼른 퇴근해 얼른 퇴근하라고, 그리고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어"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D의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301,3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근로자 D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판사를 사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