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고정1096 판결

주문

피고인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3층에 소재한 도서출판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시집출간 등을 하는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30일 이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서출판C에 2022. 2. 27.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D를 2022. 6. 7. 17:45경 도서출판C 회의실 내에서 "얼른 퇴근해 얼른 퇴근하라고, 그리고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어"라고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D의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2,301,3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근로자 D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판사를 사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