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피고인 A은 2020. 12. 30. 구리시 D, 1층 소재 E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2021. 4. 20.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1. 4. 27.부터 2021. 8. 24.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피고인 B는 2020. 12. 30. E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2021. 1. 15.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21. 1. 22.부터 2021. 5. 21.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피고인 C은 E의 실질 사업주로 피고인 A, B가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공모한 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되고, 사업주는 이에 공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2020. 6. 1.부터 2020. 12. 31.까지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합계 7,214,4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고인 B가 2020. 6. 1.부터 2020. 12. 31.까지 E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 합계 7,214,40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