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600
판결선고
2023. 4. 28.
범죄사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서, 위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그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다만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는 제외된다.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외식업체 '(주)D'의 대표인 사용자, E은 같은 회사 부대표, 피고인 B은 전무이사, F는 부장으로 각 근로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0. 3.경 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위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하고자 하였는데, E이 2020. 4.부터 같은 해 9.까지 기존과 같이 자신을 포함한 피고인 B과 F가 계속 근무하면서도 마치 근로자의 고용안정조치로서 6개월간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와 같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임금에 충당하고, 2020. 10. 31.자로 근로자들이 모두 이직하는 것처럼 처리하자고 피고인 A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 F는 이에 동의하여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20. 3. 30.경 서울북부고용노동청에서, 위 근로자들이 모두 위 외식업체 소속 음식점인 서울 성북구 C 지하 1층 소재 'G'에 계속 출근하여 일을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2020. 4. 1.경부터 같은 달 4. 30.경까지 고용안정조치로서 유급휴직을 실시하는 내용의 '2020년 제4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고, E, 피고인 B, F는 경영상의 이유로 월 급여액의 70%에 상당하는 휴직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휴직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휴직동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실 E, 피고인 B, F는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위 음식점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20. 4. 27.경 서울북부고용노동청에서, 위 근로자들이 위 기간 동안 휴직하였고 같은 날 그에 대한 휴직수당 합계 5,95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A, E, 피고인 B, F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북부고용노동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20. 5. 6. 피고인 A가 2020. 4. 27.경 위 근로자들 3명에게 지급한 휴직수당 명목의 금원(E, F 각 2,100,000원, B 1,750,000원)의 90%에 해당하는 합계 5,355,000원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0.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2,13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주)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E, 피고인 B, F는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A, F,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0. 4월-9월 고용유지(휴직)조치 지원금신청서, 사업주확인서 등 사본, 수사보고서 (휴직동의서 등 사본 첨부), 거래처원장(지원금 계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최초 회사 부대표인 E의 제안을 받은 피고인 A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고용유지지원금 3,213만 원의 반환명령 이외에 그 두 배에 이르는 추가징수금액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E의 제안 내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명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