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고정826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복지재단 산하 D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서 상시 약 6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복지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복지재단과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에 2021. 2. 23.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제86조(특별휴가)에서 "재단은 설날, 추석을 전후하여 직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라고 정해진 바에 따라 2021. 6. 30.경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받고 그 이후로도 '2021. 9. 21. 추석을 전후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및 신청절차'에 대해 안내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며, 2021. 9. 17.경 재단을 통해 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단체협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 받았음에도, 유급휴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유급휴가 부여 및 신청절차를 안내하지 않는 등F, G, H, I, J, K 등 조합원 6명으로 하여금 2021. 9. 21. 추석을 전후한 1일의 유급휴가 신청원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92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 제86조는 "재단은 설날, 추석을 전후하여 직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하 '이 사건 휴가규정'이라고 한다), 위 휴가규정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의 관련 규정들을 함께 종합하면 단체협약 제86조에서 정한 이 사건 휴가는 재단이나 그 산하 사회복지관 관장인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재량으로 부여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발생한 권리로서 해당 근로자들은 그에 대한 법률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조합원들은 이 사건 조합의 설명 내지 안내에 따라 재단 내지 피고인에게 해당 휴가에 관한 신청을 하고, 만약 피고인 등이 그 신청에 대하여 결재를 하지 않는 등 거부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조합원들이 피고인에게 해당 휴가 신청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유급휴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조합원들이 해당 휴가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는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상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